제왕절개 분만후 신생아가 폐동맥 고혈압으로 사망한 사건. 지속성 폐고혈압 진단 지연, 심초음파검사 미실시, 계면활성제 투여 시점 등이 쟁점이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임신 35주 2일째 조기파막으로 피고 병원으로 전원돼 태아가 거꾸로 위치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제왕절개수술을 거쳐 신생아를 출산했다.
신생아는 흉부견축과 빈호흡 증상이 있자 의료진은 신생아중환자실로 옮겼다.
흉부견축
숨을 쉬기가 어려워 숨을 들이쉴 때 복부가 안으로 함몰되는 증상.
의료진은 산소를 투여하면서 관찰하다가 산소포화도가 떨어지고 흉부견축과 그렁거림이 심해지자 산소 양을 늘리고 계면활성제를 투여한 후 상급병원으로 전원했다.
하지만 신생아는 상급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지속성 폐동맥 고혈압으로 인한 우심부전으로 사망했다.
원고들 주장
신생아는 미숙아로 태어나 폐가 충분히 성숙하지 않아 자가호흡을 하는데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은 상태였고, 지속성 폐고혈압 등 호흡기계 이상을 의심할 수 있는 여러 증상을 보였다.
피고 의료진은 이런 사정을 알면서도 일반적인 조치만 취했을 뿐 심초음파검사를 시행하지 않아 지속성 폐고혈압 진단을 지연한 과실이 있다.
또 피고 병원 의료진은 진단 지연으로 출생 약 10시간여 뒤에 뒤늦게 계면활성제를 투여했다.
2심 법원의 판단
지속성 폐고혈압을 진단할 수 있는 기본적이고 유용한 방법은 도플러를 이용한 심초음파 검사가 있다.
그러나 일부 미숙아에서는 정상인 경우에도 흉부견축과 불규칙한 호흡이 관찰될 수 있고, 흉부견축은 일과성 빈호흡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신생아에게 비교적 흔한 소견이다.
모든 호흡곤란을 보이는 신생아에게 심초음파검사를 시행하는 것도 아니며, 임상적으로 판단해 지속적 폐고혈압 진단이 가능하다.
피고 병원 의료진이 심초음파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것이 임상의학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일천되고 있는 규범적 의료행위 수준에 미치지 못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 지속적 폐고혈압 진단을 지연했다고 볼 수도 없다.
계면활성제는 재태 27주 미만으로 출산하거나 1kg 미만인 극소미숙아에 대해 예방적 요법으로 사용하는 경우 출생후 2시간 이내에 투여한다.
하지만 치료적 투여를 하는 경우에는 호흡곤란 증상이 지속되고 흉부 방사선검사 결과 호흡곤란증후군의 특징적인 소견이 있는 경우 등에 투여한다.
흉부 방사선검사 결과 신생아의 양측 폐에 흐릿함이 확인된 것은 18시 경이 아닌 20시 18분경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의료진이 계면활성제를 투여한 것이 뒤늦은 것으로서, 진료상 과실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판례번호: 201895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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