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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뇌졸중, 편마비 환자가 간병인이 화장실 간 사이 낙상사고…손해배상 책임은?

by dha826 2017.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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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상사고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환자는 과거 뇌졸중이 발생했고, 교통사고 후 실어증 및 우측 반신근력 저하 증상이 나타나 피고 병원에 입원해 뇌동맥 폐쇄, 뇌경색, 좌측 뇌실 백질 진단으로 혈전제거술을 받았다.

 

이후 재활치료를 받던 중 짜증, 충동적인 행동을 보여 피고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 입원해 정신분열증 진단 아래 약물치료를 받았다.

 

환자는 퇴원했다가 우울증, 실어증 등의 증상으로 피고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에 입원, 뇌졸중 등의 질환으로 인한 우측 편마비가 있어 간병인을 고용했다.

 

그런데 환자는 입원실에서 넘어지면서(이 사건 사고) 오른쪽 눈썹 부위에 2cm 크기의 열상과 뇌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 사건 당시 간병인인 피고는 병원 의료진에게 알리지 않은 채 화장실에 가는 바람에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이 사고로 인해 환자는 뇌경막하 출혈로 진단하고 응급 개두술, 혈종 제거 및 경막성형술 등을 시행했지만 뇌실내 뇌내출혈로 인한 심폐기능정지로 사망했다.

 

피고 간병인은 환자를 방치한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기소돼 벌금 70만원 약식명령이 확정됐다.

 

2심 법원의 판단

 

 

피고 병원

피고 병원 의료진이 간병인의 간병인협회 소속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입원계약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 의료진은 환자를 낙상고위험환자로 분류하고, 환자 교육을 했고, 간병인에게 낙상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교육해 왔다. 

 

이와 함께 낙상 스티커와 낙상주의 표지판을 침상에 부착한 점, 낙상 방지를 위해 침대 난간을 항상 올려두도록 한 점 등의 조치를 취해 낙상 예방간호 실무를 실천했다.

 

아울러 낙사예방을 위한 안전설비를 갖춰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보기 어렵다. 

 

간병인이 의료진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환자를 병실에 혼자 두고 화장실에 간 사이 스스로 움직이려고 하다 사고가 발생한 점에 비춰볼 때 의료진이 낙상사고 가능성을 예측해 이를 방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피고 병원과 간병인 사이에 실질적인 지휘 감독관계가 있는 등 사용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 간병인

피고 간병인은 화장실을 가기 전 간호사에게 이를 알려 간호사로 하여금 환자를 관찰하도록 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자리를 비웠고, 이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다.

 

이런 점을 종합하면 환자는 간병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사고를 당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간병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판례번호: 52899(2015가합**), 202655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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