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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복부성형술, 지방흡입술, 유방확대술, 유륜축소술 의료과실

by dha826 2017.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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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복부성형술, 복부 및 가슴 옆쪽 지방흡입술, 지방이식 유방확대술, 유륜축소술 등을 받은 뒤 복부가 울퉁불퉁하고, 하복부 및 배꼽 주위 반흔 등을 초래한 의료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복부성형술(복부의 팬티라인을 따라 처진 피부를 제거하고 봉합하는 수술), 복부 및 가슴 옆쪽 지방흡입술, 지방이식 유방확대술, 유륜축소술을 받았다.

 

원고는 수술후 유륜이 상하 비대칭한 상태가 되자 유륜축소술 재수술을 받으면서 상완지방흡입술도 함께 받고 퇴원했다.

 

원고는 그 후 복부가 울퉁불퉁하고 움푹 파진 곳이 있으며 하복부에 42cm의 반흔이 있고, 배꼽이 오른쪽으로 편위되어 있으며 배꼽 주위에 반흔이 존재한다.

 

원고의 유방은 다발성 종괴들이 만져지는 상태이고, 유륜은 상하 폭이 다른 불규칙한 상태이며, 유륜 주위에 타원형의 불규칙한 형태를 가진 반흔이 있다.

 

법원의 판단
복부성형술 후 복부에 선상 반흔이 남게 되지만 원고의 복부에 남은 반흔은 추상(흉터) 반흔에 해당한다.

 

복부지방흡입후 피부의 울퉁불퉁함이 발생하는 것은 시술후 마사지 등 사후관리 소홀에 원인이 있다기보다는 지방흡입시 심부지방이 아닌 천층부의 지방을 흡입하였기 때문인 경우가 많다.

 

복부성형술 시 배꼽을 재위치시키는 과정에서 반흔이 남게 되지만 현재 원고의 배꼽 주위 반흔은 흉터 반흔에 해당한다.

 

피고는 시술 당시 의학수준 및 임상의학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에 비춰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하지 못한 의료상 과실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현재 원고의 복부 등에 남아있는 추상(흉터) 반흔 등은 피고의 위와 같은 의료상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 할 것이다. 

 
또한 피고가 원고로부터 수술승낙서를 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지만 시술의 위험성이나 부작용 등에 관해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설명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는 시술과 관련해 설명의무를 위반해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

 

판례번호: 5539번, 206542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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