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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청신경종 수술후 청력장애 발생

by dha826 2017.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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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름증이 있던 환자가  청신경종 진단을 받고 종양제거수술, 감마나이프수술을 받고 청력장애가 발생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출처: 서울대병원


원고는 지속적이고, 심해지는 어지럼증으로 피고 1병원에 내원, 혈액검사 등을 받았지만 특별한 이상소견이 없었다.

 

어지럼증(현훈)

어지럼증은 두통과 더불어 신경과를 방문하는 환자가 호소하는 가장 흔한 증상 중 하나이며 대부분 경과가 양호하다


그러나 간혹 어지럼증 자체가 중요한 신경학적 질환의 한 증상일 수 있으므로 원인 질환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수적이다네이버 지식백과, 서울대교병원 의학정보

 

1병원 의료진은 원고에게 뇌 MRI 검사가 필요한데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한달 이상 기다려야 하고, 검사후 결과를 보기 위해서는 두달을 더 기다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병원에 예약하고 검사를 받는 방법과 외부에서 검사를 받은 후 방사선필름을 1병원에서 재판독하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원고는 당일 피고 2의원에서 뇌MRI, MRA 검사를 받고 영상의학과 전문의로부터 이상소견이 없다는 판독소견서를 작성했다.

 

원고는 피고 1병원에 내원해 방사선필름 재판독을 요청했는데 그 결과 뇌실 주변 부위에 몇 개의 허혈 및 경색, 양측 해면동 경동맥 부위 국소적인 협착 소견이 있었다.

 

이에 피고 1병원은 원고에게 뇌졸중 예방을 위해 항혈소판제제를 투약하고, 지속적인 경과관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원고는 그로부터 약 3개월 간격으로 1병원에 두차례 내원해 외래진료를 받았는데 현훈증상이 사라졌고, 1병원 의료진은 6개월후 내원해 경과관찰을 하자고 했지만 내원하지 않았다.

 

그런데 원고는 약 2년 후 대학병원에 내원해 청신경종 진단을 받고 종양제거수술, 감마나이프수술을 받았으며, 좌측 청력장애가 발생했고, 청신경종양이 남아있는 상태다.

 

법원의 판단

원고는 피고 1병원 내원 당시 현훈증상을 주로 호소했고, 청력 저하 증상을 보이지는 않았다.

 

현훈증상은 뇌경색과 관련된 증상일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경우 조영제 투여 여부는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피고 1병원은 피고 2의원에서 촬영한 방사선필름에 대해 우선 판독했고, 피고 1병원 치료 이후 현훈증상이 호전돼 뇌혈관 협착 소견 확인 및 이에 대한 치료는 적절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약 2년 정도 피고 1병원에 내원하지 않아 추적검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런 점 등에 비춰면 피고들에게 원고의 병명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거나 조영제를 투여한 검사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판례번호: 1982(2015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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