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의학과 비전속 전문의사건.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병원을 운영중인 원고는 의료법 상 특수의료장비인 CT를 운영하기 위해 해당 자치단체에 등록했고, 영상의학과 전문의 이모 씨를 비전속 전문의로 등록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와 피고 건강보험공단은 원고 병원을 현지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모 씨가 주 1일 원고 병원을 방문하거나 관련 업무를 수행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 영상 판독 업무는 비전속 인력이 아닌 김모(영상의학과 의원 운영) 씨가 시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피고 건강보험공단은 원고가 원고가 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운영 규칙을 위반해 CT 관련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했다고 판단해 1억여원을 환수했다.
의료법, 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운영 규칙에 따라 CT를 설치 운영하려면 비전속 1명 이상의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둬야 한다.
법원의 판단
원고는 김모 씨와 의료영상판독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자치단체에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변경된 내용을 통보한 적이 없다.
비전속 전문의는 주 1회 등 일정한 간격을 두고 주기적으로 해당 병원에서 근무할 필요는 없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해당 의룍기관과 일정한 관계를 맺고 지속적으로 의료영상 품질 관리 업무를 총괄하거나 감독하고 영상화질을 평가하며 영상을 판독할 필요는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김씨도 병원에 전혀 출근하지 않았고, 영상 판독 외에 다른 업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다.
이런 점 등에 비춰볼 때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수행해야 할 의료영상 품질관리 업무를 총괄하거나 감독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본다.
판례번호: 56110번(2016구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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