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척추관협착증, 척추탈위증 수술후 혈종이 발생했지만 재수술을 늦게 해 마미증후군으로 인해 하지 부전마비, 배뇨배변장애, 발기부전…아스피린 복용 중단 안시킨 것도 의료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기초사실
원고는 요통 및 하지 방사통으로 피고 병원에서 요추 척추관협착증 및 요추 척추탈위증 진단을 받고 후방 광범위 감압술 및 척추유합술을 받았다.
의료진은 수술 이틀 뒤 CT 검사 결과 수술 부위에 혈종이 발생해 신경을 압박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혈종제거술 및 감압술을 시행했다.
그런데 원고는 수술 후 양하지 부전마비로 인한 장애 및 감각 저하, 배뇨 및 배변장애, 발기부전 등의 마미증후군 상태에 있다.
원고의 주장
피고 의료진은 요추부 수술후 신경병증의 원인이 혈종인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신속히 혈종제거수술을 시행했어야 한다.
그럼에도 의료진은 원고의 신경병증이 발견된 지 6~7시간 지난 뒤에야 원고를 수술실로 옮기고 수술을 한 결과 현 장애 상태에 이르게 되어 응급수술을 지연한 과실이 있다.
또 원고는 주치의에게 아스피린을 복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지했고, 순환기내과 전문의가 피고 의료진에게 수술 전 5~7일 전부터 중단시키는 것이 지혈에 도움이 된다는 회신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수술을 강행한 과실이 있다.
법원의 판단
혈종에 의한 마미증후군은 바로 혈종을 제거해야 하는데 원고는 수술 이틀 오전 7시 30분 경 발가락과 발목의 움직임이 없었다.
또 발가락 운동이 없고 감각이 떨어질 때 혈종에 의한 마미증후군을 의심하고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의료진은 오후 1시 20분경부터 혈종제거수술을 해 재수술을 지연한 과실로 인해 원고의 현 장애 상태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술 시행전 원고에게 지혈작용을 방해하는 아스피린 복용을 적정기간 동안 중단하도록 하지 않은 채 수술을 시행한 과실이 있다.
이런 과실로 인해 수술 시행중 다량의 출혈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형성된 혈종이 신경을 압박해 현 장애에 이르게 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판례번호: 94099번(2012가합**), 68995번(2013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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