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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간호조무사 준비생이 환자 근육주사해 의료법 위반 기소

by dha826 2017.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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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비인후과의원의 간호조무사 준비생이 의료법을 위반해 환자들에게 근육주사를 하자 검찰이 원장을 기소했지만 법원이 무죄 선고.

 

사건: 의료법위반
판결: 1심 무죄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비인후과의원을 개설한 의사다. 피고인 의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준비생인 비의료인 A는 불특정 다수의 환자를 상대로 근육주사를 투약해 의료법을 위반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간호조무사 준비생이 환자들을 상대로 근육주사를 놓는다는 것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준비생이 상시 불특정 다수 환자들을 상대로 근육주사를 투약했다고 보기도 부족하다.

 

이와 함께 피고인은 자주 준비생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를 준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의료법 위반행위에 관해 상다안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김00의 이 사건 고발 경위, 준비생의 진술서 작성 경위, 그들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법정진술과 다소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 법정에서의 해명에 합리성이 있다.

 

이런 점 등에 비춰 유죄의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다고 할 것이어서 공소사실을 유죄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판례번호: 1심 4350번(2012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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