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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복막염 증상이 있었지만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

by dha826 2017.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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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공과 복막염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기초사실

환자는 급성 복부통증 및 오심을 호소하면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고, 의료진은 S상 결장 부위 게실염 의증으로 판단했다.

 

이에 의료진은 퀴놀론계 항생제 아벨록스를 투여하고 오피오이드계 진통제인 페티딘을 투여한 뒤 입원조치하고 금식 지시했다.

 

환자는 그 뒤에도 복부통증으로 수면 곤란을 호소했고, 진통제 복용후 구토를 하고 혈흔 섞인 점액질 변을 소량 보았지만 의료진은 그 원인을 찾기 위한 추가 검사나 신체검사를 하지 않았다.

 

의료진은 환자 입원 이틀 후 활력징후가 떨어지고 골반 CT 검사에서 복막염을 확인했으며, 계속된 산소투여에도 불구하고 호흡곤란을 호소하자 기관내삽관을 시도했다.

 

하지만 수차례 성공하지 못해 36분 뒤에야 성공했다.

 

의료진은 응급개복술을 시행해 S상 결장 부위 천공을 확인하고 하트만수술을 했지만 환자는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법원의 판단

환자가 입원 다음 날 복부팽만감을 호소하고 소변량이 감소하는 등 복막염 의심 상황이었지만 의료진은 관련 검사를 하지 않았다.

 

또 입원 이틀 후 구토와 혈변 앙상이 나타났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의료진은 환자에게 호흡곤란, 발열, 저혈압이 나타나자 비로소 복막염을 의심해 경과관찰을 소홀히 해 대장게실염의 합병증인 대장게실 천공에 의한 복막염 진단을 지연한 잘못이 있다.

 

또 의료진에게 기관내삽관 지연으로 심정지, 저산소혈증을 유발한 과실이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판례번호: 15048179(2012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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