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막증후군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기초 사실
원고는 임신을 한 뒤 피고 병원 의사에게 “첫째 아이에게 장애가 있다. 태아도 장애가 있다면 낳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에 피고 병원은 검사를 했지만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고, 원고는 신생아를 출산했다.
신생아는 출생 당시 아무런 이상이 없는 듯 보였지만 1년여 후 검사결과 발달지연장애, 결국 지적장애 1급 판정을 받았다.
원고의 주장
태아에 대한 초음파 검사상 양막대증후군이 의심되고 자궁내 성장지연 의증을 배제할 수 없는 결과가 나왔다면 이에 대한 설명 및 그로 인하여 태아가 지적장애아로 태어날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하였어야 했다.
그럼에도 이러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들은 원고에게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선천성 윤상 수축대 증후군[Congenital Constriction Band Syndrome]
선천성 윤상 수축대 증후군은 자궁 내에서 형성된 양막대에 의해 태아에게 일어나는 병변을 모두 통칭하는 용어입니다.
양막대증후군이라고도 하며, 수축대 윤상 증후군, 윤상 수축, 양막 파열 후 현상 등으로 불립니다. 양막대는 사지 뿐만 아니라 두개 안면부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국립보건연구원 희귀난치성질환센터
2심 법원의 판단
산전 정밀 검사를 받은 후 위 검사결과에 대하여 원고에게 모두 설명한 사실, 초음파 검사상 양막 대 증후군이 의심되자 피고 병원 의료진은 정기적인 산전 진찰 및 초음파 검사를 통해 산모와 태아의 경과를 관찰하였다.
그 후 수차례 정기적으로 행해진 초음파 검사 과정에서 태아에게 양막 대 증후군 및 자궁 내 성장지연의증을 배제할 수 없고 산모가 양수과다증의 경계에 있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한 사실이 인정된다.
판례번호: 1심 7253번(2012가합**), 2심 11216번(2013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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