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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대동맥박리 증상을 보였음에도 의사가 진단하지 못해 심장압전 사망

by dha826 2017.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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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맥박리로 인해 흉부통증과 호흡곤란 증상을 보였음에도 의사가 진단하지 못해 심장압전 사망.

 

사건: 손해배상

판결: 2심 원고 일부 승

 

 

기초사실

환자는 중학생으로 농구를 하던 중 상대방의 팔꿈치로 상복부를 맞은 후 흉부 통증과 호흡곤란 증상으로 구급차에 실려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학적 검사, 혈액검사, 심전도검사, 흉부 방사선 촬영, 혈액검사 등을 실시한 후 흉복부 좌상으로 추정진단한 후 진통제를 투약하고 수액을 보충하면서 상태를 계속 관찰하였다.

 

환자는 다음날 오전 330분경 간호사에게 퇴원을 원하면서 수액 보충을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의료진은 오전 935분경 퇴원하였다.

 

환자는 퇴원 후에도 위 통증이 계속되자 집 근처 약국에서 근육진통제인 엠피스라는 약을 구입하여 피고 병원에서 처방한 약과 함께 복용하였으나 퇴원 다음 날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의식을 잃었고, 피고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결과에 의하면 망인의 시신에서 심낭내 출혈(1026gm), 우측 관상동맥 기시부의 박리 등이 발견되었고, 망인의 사망 원인은 대동맥박리에 의한 심장압전으로 밝혀졌다.

 

2심 법원의 판단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환자의 신체적 특징 및 증상에 비추어 대동맥박리가 발생하였음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대동맥박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속히 검사를 하여 이를 진단하여야 하고, CT를 통하여 이를 쉽게 진단할 수 있다.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대동맥박리의 가능성을 생각하지 못하여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대동맥박리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

   

판례번호: 12201(2006가합**), 25860(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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