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해 추간판절제술을 받은 뒤 혈종으로 인한 추간판염으로 허리통증이 지속되었음에도 수술부위 감염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허리뼈. 사진출처: 네이버, 서울대병원
사건 개요
원고는 추간판탈출증(허리디스크)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고 경막외 마취치료를 받았지만 허리 통증이 지속되자,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요추 5번-천추1번 추간판탈출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증세가 호전되지 않자 추간판절제술을 받았다
원고는 수술 부위는 어느 정도 회복되었지만 통증이 호전되지 않은 상태로 퇴원하였다.
계속적인 통증을 느끼던 원고는 다른 병원을 찾아 MRI 검사를 실시한 결과 수술 부위에서 혈종 같은 것이 관찰된다는 소견을 받아 보았고, 피고 병원에 재입원하였다.
피고 병원에 재입원한 원고는 피고 의료진으로부터 허리 통증의 완화를 위한 약물치료를 받으면서도 재수술 여부에 대하여 명확한 대답을 얻지 못하다가 다시 퇴원하였다.
원고는 ○○○○병원에서 이 사건 수술 부위에 상당량의 혈종이 관찰된다는 진단을 받고, 척추궁절제술, 추간판절제술 및 소파술을 시술받았다.
법원의 판단
수술 후 추간판탈출증 재발 등의 부작용은 수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통상의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므로 단순히 이와 같이 합병증이 나타났다는 점만으로 곧바로 피고 의료진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피고 의료진이 수술 후 통상의 의료수준에서 요구되는 주의력으로써 원고에게 발생한 추간판염 증상에 대하여 면밀히 관찰하고 거기에 맞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
수술 이후 수술 전과 같거나 더 심해진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 일단 수술 부위의 감염을 의심하는 것이 통상적인 대처방법으로 보이고, 이 사건 수술 후 허리 통증은 추간판염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추간판절제술로 인한 수술 부위 감염은 충분히 예견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수술 후 부작용으로 볼 수 있고, ○○○○병원에서의 재수술은 위와 같은 추간판염의 악화를 방지하고 그로 인한 통증을 제거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시술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 병원과 의료진은 원고가 이 사건 수술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례번호: 1심 101663번(2011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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