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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에 전문의약품 혼합 판매
약사법 위반
1심 피고인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만원, 2심 항소 기각
사진: pixabay
약사 및 한약조제자격증을 취득한 피고인은 약국을 운영하면서 예술고등학교 학생들이 실기시험을 앞두고 긴장, 떨림 등의 증상을 완화하는 약 조제 문의가 늘자 고열, 안면홍조, 불안 등에 효과가 있는 ‘황련해독탕’ 내지 ‘평위산’에 전문의약품을 혼합한 한약을 제조했다.
피고인은 ‘황련해독탕’ ‘평위산’에 협심증, 부정맥 전문의약품인 인데놀정 40mg짜리 30정을 혼합해 일명 ‘상명탕’을 제조해 인터넷, 전화 등으로 주문을 받아 택배로 배송하는 방식으로 1봉지에 5000원씩 판매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전문의약품을 의사의 처방없이 판매한 것에서 더 나아가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 필요한 의약품을 첨가해 한약처방의 종류 및 제조방법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한의사의 처방에 필요 없는 한방의약품과는 다른 의약품을 제조해 판매해 왔다.
또 약사, 한약조제자격의 면허 범위를 벗어나 국민의 건강과 신뢰를 깨뜨렸다.
관련판례: 1심 5029번(2012고단**), 615번(2013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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