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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임신후 산부인과에서 매독을 치료하지 않아 조산아 사망

by dha826 2017.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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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매독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사진: pixabay

 

기초사실

원고는 임신후 혈액 및 소변검사를 받았는데 RPR(매독혈청진단법) 검사에서 Reactive(2.65), Titer(1:32)가 나왔고, 자궁경부암 검사에서 Candida 감염이 발견됐다.

 

원고는 피고 산부인과에서 산전검사 결과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나왔고, 초음파검사를 받을 때마다 산모와 태아 모두 건강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원고는 다른 산부인과의원에서 채혈 및 임신성당뇨검사를 받았는데 검사 결과 매독 확진 결과가 나왔다.

 

원고는 페니실린 등을 이용한 치료를 받았는데 태아의 심박수가 계속 떨어져 응급 제왕절개수술을 받았지만 조산아는 며칠 후 사망했다.

 

원고의 주장

피고는 RPR 검사결과 이상 반응이 나왔음에도 이를 무시하거나 발견하지 못해 매독을 조기 치료하지 못해 신생아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

 

법원의 판단

피고는 RPR 수치의 이상 결과를 발견하지 못해 약 3개월 동안 매독에 대한 확진 검사 및 치료를 시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관련판례: 1137609(2011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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