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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아리제모 과정에서 화상으로 저색소, 탈색소반 초래안기자 의료판례 2017. 11. 28. 11:45반응형
성형외과에서 IPL기계를 이용해 종아리 제모시술을 받는 과정에서 레이저를 과다조사해 화상을 입어 저색소, 탈색소반 초래.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성형외과의원에서 피부치료기인 IPL 기계를 이용해 양측 종아리 제모시술을 받았다.
원고는 시술 후 종아리에 수포를 동반한 다발성 2도 화상을 입었고, 저색소 및 탈색소반이 남아있다.원고의 주장
이 사건 시술 당시 원고의 양쪽 다리에 태닝(tanning)된 상태였으며, 이러한 경우 피고 의료진으로서는 이 사건 시술을 연기하거나 피했어야 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원고에게 시술을 받을 것을 적극 권유해 시술을 행하고 2도 화상을 초래한 과실이 있다.
또 비의료인을 통해 이 사건 시술을 시행하도록 하고, 에너지의 강도를 적절하게 조절하지 않아 원고에게 시술후 화상 및 그로 인한 저색소 침착, 탈색소반의 악결과를 낳은 잘못이 있다.
법원의 판단
시술 당시 원고의 다리는 태닝된 상태였던 사실, 태닝된 피부의 경우 IPL 빛에너지의 흡수가 많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태닝의 존재 유무를 확인해 치료를 연기하거나 치료 파라미터를 적절히 조절해 치료할 것이 권고되고 있다.정상적인 레이저 제모술을 할 때에도 경미한 화상 발생 가능성이 있고 대부분 흉터나 색소침착 없이 치유되지만 이 사건 시술후 3년이 지나서도 저색소 및 탈색소반 현상이 남아있다.
피고가 이 사건 시술을 연기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시술을 하기로 한 피고의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시술 이후 원고의 양쪽 종아리 부분에 수포가 형성되고 화상을 입었는 바, 이는 이 사건 시술 부위와 일치하며, 위 화상은 다른 외상이나 선천적, 후천적 특이질환이 원인이 된 것은 아니다.
IPL을 이용한 제모 시술시 화상은 필요 이상의 너무 높은 출력을 사용하거나 피부와 핸드피스의 접촉이 제대로 되지 않아 레이저가 피부에 과다하게 조사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점에 비춰 피고가 시술 중 원고의 피부가 착색된 것을 고려하지 않고 레이저를 과다 조사했다고 보이고, 이러한 과실로 인해 화상을 입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 피고가 원고와 원고의 보호자에게 시술의 필요성, 난이도, 시술의 부작용 등에 대해 의뢰인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설명을 해 원고들이 이 사건 시술을 결정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는 시술을 함에 있어 설명의무를 위반해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할 것이다.판례번호: 1심 132727번, 2심 201443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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