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조사 나온 심평원 직원이 현지조사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의사를 협박하고, 진료방해, 허위사실 유포 등을 했다는 손해배상소송.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기초 사실
원고는 의원을 운영중인 의사인데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를 받았다.
현지조사를 나온 심평원 직원 A는 진료방해, 본인부담금수납대장 원본 제출 여부 등으로 원고와 크게 다툼을 벌이다가 “현지조사 기간을 36개월로 연장할 수 있다”고 했고, 이에 원고는 “지금 협박하는 거냐”고 항의했다.
그러자 A는 보건복지부에 전화해 현지조사기간을 36개월로 연장하겠다고 보고한 뒤 원고에게 이를 고지하고 본인부담금수납대장 제출을 명했지만 원고는 이를 거부했다.
원고는 보건복지부에 전화해 "A가 횡포를 부리고 있다. 조사자를 교체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복지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A는 다음날 의원을 방문해 허위청구, 자료제출명령 위반, 조사거부에 대한 확인서를 제시하며 서명을 요구했지만 원고는 다시 거부했다.
피고는 원고가 진료비를 허위청구하고 현지조사에서 관계서류 제출을 거부했다며 업무정지 1년, 의사면허자격정지 7개월 처분을 내렸다.
원고는 이에 대해 행정소송을 청구했고, 법원은 허위청구가 인정되지 않고 관계서류 제출 거부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피고 보건복지부의 처분을 모두 취소했다.
원고는 A에 대해 업무방해, 협박,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했다.
원고의 주장
A는 보건복지부 공무원의 업무를 보조하는 지위에 있을 뿐임에도 마치 자신에게 현지조사 권한이 있는 것처럼 서류제출을 요구하고 조사기간을 연장하는 등 월권행위를 했다.
또 A는 허위청구가 심한 경우에만 조사기간을 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함에도 허위정도가 심한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도 없이 악의적으로 현지조사 대상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면서 3년치 서류제출을 요구했다.
A는 진료실에 무단으로 침입해 환자 앞에서 원고를 협박하는 등 진료를 방해했다.
A는 환자들에게 전화해 “현지조사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겠다” “영업정지 1년에 처하겠다”고 협박했고 “부당청구를 하는 나쁜 병원이니 아는 대로 모두 말하라”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법원의 판단
피고 A가 현지조사 대상기간을 연장하고 서류제출을 요구한 행위가 위법할지언정 이를 넘어 불법행위를 구성하기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
A가 구체적인 판단도 없이 악의적으로 현지조사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서류제출을 요구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A는 원고를 협박하지 않았고 원고에 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적도 없으며,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판례번호: 1심 105944번(2012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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