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하면서 집행정지신청이 받아들여졌지만 본안소송에서 패소해 업무정지가 개시됨에도 진료하다 업무정지 1년 처분.
사건: 업무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처분 경위
의원을 운영중인 원고는 피고 보건복지부 현지조사를 받고 부당청구가 확인돼 업무정지처분을 받았다.
이에 원고는 처분 취소소송을 하면서 처분 집행정지신청을 했고, 1심 재판부가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어 본안 사건 판결 선고시까지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다. 하지만 원고는 본안 사건에서 패소했다.
그러자 원고는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다시 집행정지 신청을 했고, 재판부는 그 신청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그런데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가 1심 본안소송 판결 다음 날부터 2심 재판부에서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인 시점까지, 2심 법원이 판결을 선고한 다음날부터 일정 시점까지 진료를 하고 원외처방전을 발행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업무정지기간에 수진자에게 요양급여를 하고 원외처방전을 발급했다며 1년 업무정지처분을 했다.
원고의 주장
원고의 소송이 기각되면서 종전의 집행정지결정 효력이 상실되었고, 원고가 그 판결에 항소하면서 받은 집행정지결정 역시 항소가 기각되면서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
그러면 피고는 원고에게 다시 업무정지 기간의 시기와 종기를 정해 통지하는 것이 처분의 명확성 관점에서 합리적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은 채 원고가 각 집행정지가 효력을 잃은 이후 요양급여를 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해 위 처분은 위법하다.
법원의 판단
제1심과 항소심의 집행정지결정은 청구를 기각하는 본안판결이 선고되면서 효력이 소멸함과 동시에 당초 처분의 효력이 당연히 부활한다.
피고가 반드시 업무정지 기간의 시기와 종기를 정해 통지해야 한다고 해석할 만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
물론 피고가 업무정지 기간이 다시 개시됨을 통지하는 것이 처분의 명확성 측면에서 바람직할 수는 있지만 그러한 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처분이 위법한 것은 아니다.
판례번호: 1심 11772번
판결문 받으실 분은 댓글 또는 비밀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안기자 의료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수면내시경후 회복 안된 상태에서 일어나려다 낙상한 사건 (4) | 2017.12.01 |
---|---|
고칼륨혈증 불구 칼륨이 많은 음식 섭취, 칼륨 정맥투여해 뇌손상 (0) | 2017.11.30 |
남편 의원에서 정기적 진료는 의료법 위반 (1) | 2017.11.29 |
현지조사 나온 심평원 직원이 조사기간 연장, 협박, 진료방해 했다는 분쟁 (0) | 2017.11.29 |
약물과민반응 환자에게 아스피린 투여후 뇌손상 초래한 과실 (2) | 2017.1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