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원장과 봉직의사가 맺은 퇴직금 선지급 약정은 근로기준법상 무효여서 퇴직금을 지급하고, 소득세 등 세금대납약정 역시 불인정한 판결.
사건: 채무부존재확인(본소), 퇴직금(반소)
판결: 1심 피고(봉직의) 일부 승소
기초 사실
원고는 병원의 대표자이고, 피고는 위 병원에서 봉직의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의사이다.
원고와 피고는 월 급여에 퇴직금 상당액을 포함하도록 하는 대신 퇴직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퇴직금 선지급 약정), 원고는 피고의 소득세와 주민세 등을 대납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월급에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는 조건으로 일정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한 것으로서 퇴직금 선지급 약정은 유효하다.
또 피고는 원고가 대납한 소득세 등 합계 6,614,608원을 부당이득하였으므로, 위 부당이득반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고의 퇴직금 채권과 상계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은 없고, 오히려 피고가 원고에게 37,105,675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퇴직금 선지급 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원고는 피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법원의 판단
퇴직금이란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원칙으로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용자와 근로자들 사이에 매월 지급받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다.
또한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와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퇴직금 선지급 약정 역시 무효이다.
퇴직금 선지급 약정과 소득세 등 대납 약정이 대가관계에 있다거나 이 사건 퇴직금 선지급 약정이 무효가 되는 경우 소득세 등 대납약정이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판례번호: 36719, 34133번(2005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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