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가 둔위였지만 산모의 희망에 따라 질식분만을 하면서 아두가 산도에 끼어 분만 지체돼 신생아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뇌병증… 진료기록부 부실기재도 과실 판단에 참작.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기초 사실
원고는 피고 의원을 찾아 임신하였다는 진단을 받았고, 그 후 정기적으로 피고 의원을 방문하여 산전진찰을 받았다.
원고는 임신 33주째 초음파 검사 결과 태아가 둔위(breech) 상태임이 확인되었고, 그 후에도 태아는 계속 둔위 상태였다
피고는 원고가 질식분만을 원한다고 하자 유도분만을 통해 2.9㎏의 신생아를 분만시켰다.
그런데 신생아는 분만 직후 울음과 움직임이 없고 자발호흡도 없어, 피고 의원 의료진은 구강 및 비강 흡인을 실시하고 기관삽관을 하여 산소를 공급한 후 상급병원으로 전원시켰다.
신생아의 최종 진단명은 질식,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흡인성 폐렴, 무호흡, 기운목 등이며 뇌의 중증 저산소성 손상이 있는 상태이다.
법원의 판단
피고가 질식분만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원고가 협착골반이나 부적합한 형태의 골반에 해당하였는지 여부나 태아가 불완전 둔위인지 여부 등에 관하여 검사를 통하여 확인하였다는 기록이 전혀 없다.
다음으로, 피고가 둔위 질식분만을 시행하기로 결정한 경위가 어떠한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의원의 외래기록지에 ‘수술검사 권유’, 외래기록지에 ‘질식분만 원함’이라고 간단히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피고가 원고에게 둔위분만의 위험성과 둔위 질식분만의 경우 둔위 제왕절개의 경우에 비하여 위험성이 더 높다는 점 등에 관하여 어떠한 설명을 하였다는 것인지 아무런 기록이 없다.
결국 피고 의원의 위와 같은 진료기록만으로는 피고가 둔위 질식분만 적응증에 해당하는지 충분히 검사하였다거나, 피고가 원고에게 둔위 질식분만의 위험성을 둔위 제왕절개의 경우와 비교하여 충분히 설명하였다거나, 질식분만 과정에서 피고가 적절한 시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피고의 의료행위의 경과 및 과실 판단에 참작하기로 한다.
피고는 별다른 검사 없이 만연히 원고에 대하여 둔위 질식분만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고 원고에게 제왕절개술과 비교하여 질식분만의 위험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
또 원고의 분만 과정에서도 아두가 산도에 끼어 약 15분 가까이 분만이 지체되고 있는데도 마우리소우 술기나 겸자 사용 등의 보조방법조차 사용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며, 피고의 위와 같은 잘못으로 인하여 신생아에게 저산소성 중증 뇌손상의 장해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례번호: 9078번(2008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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