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면 신경마비 증상으로 후두하 개두술 및 안면신경 미세혈관 감압술 과정에서 청각신경을 손상해 감각신경성 난청 증상.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기초 사실
원고는 좌측 귀의 이명(귀울림) 증상이 발생해 피고 병원 이비인후과 등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그러던 중 좌측 안면신경 마비 증세로 피고 병원 신경외과에서 ‘반측성 안면경련증(일명 안면 반측마비)’라는 진단을 받았다.
이에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좌측 후두하 개두술 및 안면신경 미세혈관 감압술을 받았다.
원고는 수술을 받은 다음날부터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청력장애를 호소했고, 신체감정결과 좌측 귀에 고도의 감각신경성 난청 증상을 보였다.
[난청]
난청은 소리를 받아들이는 귓바퀴부터 복합적으로 분석하는 뇌까지의 청성 회로의 일부가 역할을 다 하지 못하여 작은 소리를 듣지 못하거나 들리는 소리를 구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외이나 중이가 나빠서 음 전달에 문제가 발생하여 청력이 떨어지는 경우를 ‘전음성 난청’이라고 한다. 대표적인 예로는 소아에서 ‘귀에 물이 찼다’라고 알려진 삼출성 중이염과 성인에서 ‘고름이 계속 나온다’는 만성 중이염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약물이나 수술적 방법으로 치유가 가능하다.
법원의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수술을 받고 바로 다음날 의료진에게 청력장애를 호소하였는 바 수술 과정에서 수술 부위와 인접한 청신경의 직접 손상으로 인한 경우로 보인다.
이 사건 수술 이후 원고에게 나타난 청력상실 증세는 수술 도중 원고의 청각신경을 손상하거나, 청각신경을 지나치게 신장되도록 하거나 견인한 잘못으로 인하여 초래된 것이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다할 것이다.
이와 달리 원고의 증세가 이 사건 수술 과정상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 의료진의 진료상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된 재산, 정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판례번호: 1172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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