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의원이 산모의 동의 없이 임상실습중인 의대생들로 하여금 분만과정 참관했다면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는 판결.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기초 사실
원고는 00산부인과에서 산부인과 전문의인 피고의 담당 아래 아이를 출산하였는데, 당시 피고 병원에서 임상실습 중이던 00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중인 학생들이 분만실에 들어와 원고의 분만과정을 참관하였다.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의 동의를 얻지 않고 임상실습을 하던 학생들에게 원고의 분만과정을 참관하게 함으로써 원고들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원고가 정신적 충격으로 인하여 우울성 장애 등을 앓게 되었으므로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심 법원의 판단
1. 분만과정 참관에 산모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산모는 자기결정권에 따라서 실습 중인 학생들을 비롯한 제3자에게 자신의 분만과정을 공개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분만과정에 의료진이 아닌 제3자를 참관하게 하려는 의료진으로서는 산모나 가족들로부터 타인의 참관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 전제로서 사전에 산모 등에게 참관하는 사람의 지위, 참관의 목적 및 내용 등에 대하여 설명하여 그 참관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대학병원의 경우에는 참관에 대한 산모의 명시적인 동의가 없더라도 묵시적인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산모의 반대의사가 명시적으로 표명되지 않는 한 학생들의 참관이 허용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대학병원이 아닌 일반병원의 경우에는 일반원칙에 따라 산모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학생들의 참관이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 경우 산모의 동의는 일반적인 치료행위와는 다른 출산과정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극심한 진통이 시작되기 이전에 산모의 의사가 분명한 상태에서 참관의 내용 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명시적으로 그 의사를 확인하는 방법에 의하여 얻어진 것이어야 한다.
2. 이 사건에서 원고들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
피고나 피고 병원의 의료진들은 원고의 분만과정에 학생들이 참관하는 것에 대하여 원고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거나 동의를 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본격적인 출산과정이 시작되기 이전에 충분한 설명을 통하여 명시적으로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유효한 방식에 의하지 않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은 자기결정권 침해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판례번호: 2심 2821번(2012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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