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사고로 다량 출혈과 호흡곤란, 의식혼미 환자의 기도확보를 위한 기관삽관을 하지 않고 전신마취유도제를 투여해 뇌손상 초래한 의료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기초 사실
환자는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인근 병원을 경유해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의식수준은 혼미 상태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당일 20:30경 뇌, 안면부, 흉부 및 복부에 대한 CT검사를 통해 우측전두엽 대뇌고량 지주막하 출혈, 이마, 안검, 좌측 턱 부위 연조직 부종과 피하공기증, 사골, 양측상악골과 비골강 출혈, 다수의 안면골 골절 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당시 환자의 뇌출혈은 소량이었고, 부종도 경미하였으나 안면부 골절, 혀 열상 등으로 인하여 코와 입에서 다량의 피를 계속 흘리는 상태였다.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지혈을 위하여 비강에 거즈로 패킹을 하고, 비강캐뉼라를 통해 분당 4ℓ의 산소를 주입하였다.
피고 병원 신경외과 의료진이 평가한 글래스고 혼수 척도(Glasgow Coma Scale, GCS라 한다) 점수는 E2V1M4로서 통증자극을 주면 눈을 뜨거나 몸을 움츠리나, 소리는 내지 못하는 상태였다.
피고 병원 성형외과 의사는 22:43경 에피네프린과 1% 염산리도카인을 혼합하여 국소 마취를 한 후 찢어진 왼쪽 이마 부위와 턱 부위 봉합 수술을 시행하였고, 이어 피고 병원 이비인후과 의사는 23:25경 2% 염산리도카인으로 국소마취를 하고 혀 열상 봉합수술을 하였다.
한편, 환자가 호흡곤란 및 통증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며 몸을 심하게 뒤척이자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을 진정시키기 위하여 전신마취유도제인 에토미데이트리푸로주(etomidate-lipuro) 10mg을 23:31경 1회, 23:45경 1회 각 주사하였다.
그런데, 23:00경 혈압 160/80㎜Hg, 맥박 130회/분, 호흡 25회/분이었던 활력징후가 23:50경 혈압 100/60㎜Hg, 맥박 47회/분으로 떨어지더니 23:52경 심정지가 발생하였다.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혈압 100/60㎜Hg, 맥박 150회/분으로 회복되었지만 이미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며칠 후 사망하였다.
원고들의 주장
환자는 입과 코의 계속적인 다량 출혈로 호흡곤란증세를 보였고 의식이 저하되어 스스로 기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더군다나 호흡저하를 유발할 수 있는 진정제까지 주사되었다.
그러므로, 피고 병원 의사들로서는 기관 삽관을 하는 등 기도 확보 조치를 철저히 취했어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법원의 판단
피고 병원 의료진은 환자의 심정지 발생시까지 비강캐뉼라를 통해 산소를 공급하는 것 이외에 기도 확보를 위한 다른 조치는 하지 않았는데, 환자의 안면부골절 및 비강출혈 때문에 비강캐뉼라를 통한 지속적인 산소공급에도 불구하고 산소가 효율적으로 공급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다.
또 의료진이 혀 열상 부위의 국소마취 이후 추가로 주사한 에토미데이트리푸로주는 의식을 저하시킬 수 있는 진정치료제로서 중증 외상성 뇌손상이 동반된 고령의 환자에게 투여하게 되면 의식이 더 저하되어 호흡조절 기능의 약화로 인해 무호흡상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므로 이 같은 약을 투여할 경우에는 환자의 의식 상태와 호흡 상태를 평가한 후 기도유지를 위한 조치를 반드시 시행하여야 하는데, 피고 병원 의료진은 위 진정치료제를 주사하면서 의식 상태나 호흡 상태에 관한 객관적 평가를 다시 한 바 없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비강캐뉼라를 통해 산소를 주입하는 것 이외에 기도확보를 위한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환자의 의식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호흡부전을 초래할 수 있는 진정치료제를 투여한 과실로, 호흡부전 및 그에 따른 심정지를 유발하여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례번호: 1심 64222번(2011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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