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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성형수술 후기가 소비자 현혹 치료경험담에 해당하는지 여부

by dha826 2017.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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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트임, 뒤트임, 쌍꺼풀 수술 후기가 소비자 현혹 치료경험담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 의료법 위반

판결: 1심 피고인 무죄, 2심 항소 기각

 

 

기초 사실

피고인은 C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의사인데 병원 홈페이지의 메인화면의 수술 후기란에 환자 김○○이 작성한 앞트임, 뒤트임 및 매몰법으로 쌍꺼풀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의 수술 후기를 게재했다.

 

또 환자 오○○이 작성한 여드름 흉터 시술을 받았다는 내용의 수술 후기를 게재하는 등 환자들의 치료경험담을 광고하였다.

 

수술 후기는 ‘2주 정도 지나니까 어느 정도 자연스러워져서 다행이에요^-^사람의 첫인상에서 눈의 영향이 큰 것 같아 수술하기가 망설여졌는데 원장님께 맡기셔도 될 것 같습니다^-^진심으로 알아서 예쁘게 잘 해주시는 것 같네요~^-^C성형외과 앞으로도 번창하세요~~~ 손님이 끊이질 않은 것 같았어요^-^그럼 3주째 되는 날 뵙겠습니다.*^^*’ 등을 담고 있다.

 

이에 검찰은 수술 후기들이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치료경험담에 해당해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2심 법원의 판단

각 수술 후기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그 내용이 환자들의 수술 후 경과와 만족도 등에 관한 것으로서 주관적인 관점을 토대로 한 경험의 공유 또는 정보 제공의 차원의 글로 보인다.

 

비록 피고인이 운영하는 성형외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이를 접하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의료서비스 소비자로 하여금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의료서비스 소비자라면 경우에 따라 위 각 수술 후기와는 다른 수술의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충분히 알 수 있다.

 

이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수술 후기들이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의료서비스 소비자로 하여금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함으로써 소비자를 현혹할 수 있는 광고로서의 치료경험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판례번호: 23588(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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