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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쌍꺼풀수술 부작용 발생했다며 병원에서 소란, 포털사이트 글 게시, 1인 시위

by dha826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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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꺼풀 수술 부작용에 항의하는 1인시위 등에 대해 법원이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공공의 이익이라기보다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비방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벌금형 선고. 

 

사건: 업무방해, 명예훼손

판단: 1심 피고인 1, 2 벌금형

 

 

기초 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가 근무하는 성형외과에서 피고인 1이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쌍꺼풀 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병원 상담실과 대기실에서 소리를 질렀다.

 

원장의 쌍꺼풀수술 부작용으로 인해 눈이 감기지 않습니다는 글과 자신의 쌍꺼풀 라인 부위 사진을 부착한 피켓을 보이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병원 운영 업무 및 그곳 상담실장의 환자 상담업무를 각 방해하였다.

 

이와 함께 피고인 1은 포털사이트 블로그 게시판에 쌍꺼풀 수술 부작용으로 인해 눈이 감기지 않습니다라는 글과 자신의 쌍꺼풀 라인 부위 사진을 게시하고, 또다른 포털사이트 카페 게시판에 쌍꺼풀 수술 부작용으로 인해 눈이 감기지 않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했다.

 

피고인 1은 해당 성형외과 건물 앞 노상에서 원장의 쌍꺼풀수술 부작용으로 인해 눈이 감기지 않습니다는 글과 자신의 쌍꺼풀 라인 부위 사진을 부착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언론사 기자에게 피켓 내용에 대한 제보를 하여 기사화되게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 1은 좁은 대기실의 끝 부분에 서서 반대쪽 끝부분에 있는 병원 관계자에게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하였으므로 당연히 실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피고인이 하는 말을 들을 수 밖에 없는 구조였다.

 

그로 인해 바로 옆 수술실에서 수술을 진행하던 의사가 수술을 중단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소란을 피웠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불안감을 느낀 다른 환자들이 환불을 받아가거나 배상을 요구했다.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에 관한 글을 게시한 곳은 비단 성형수술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주로 찾는 사이트뿐만이 아니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개인적인 포털 사이트 블로그에도 게시하여 성형수술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블로그를 방문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이를 볼 수 있게 했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근무하는 성형외과 앞 노상에서 피켓을 들고 서있으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이를 보여준 점, 당시는 피해자의 의료과실 여부가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 결과 확인된 상황이 아니었다.

 

그러므로 피해자 측에서 입을지도 모를 피해에 대비하여 피해자의 이름이나 병원 이름을 이니셜만 기재한다든지 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 텐데 실명 그대로 기재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진행된 민사소송에서 피해자의 의료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패소했다.

 

피고인이 정보통신망과 피켓을 통하여 적시한 사실의 내용과 성질, 공표가 이루어진 범위와 명예의 침해 정도,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각 행위는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이라기보다 피해자에 대한 비방이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판례번호: 187(2012가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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