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안기자 의료판례

경추 추간판탈출증 수술 후 목보호대를 조이지 않은 의료과실

by dha826 2017. 12. 13.
반응형

경추 추간판탈출증 환자가 추간판절제술을 받은 뒤 목 보호대를 조이지 않고 침대에서 일어나다가 척수손상으로 사지마비…의료진의 목 보호대 지도설명의무 위반 의료과실 인정.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계단에서 구르는 사고를 당해 경추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 피고 병원에서 미세현미경적 전방 추간판절제술 및 경추체간 인공디스크 삽입술을 받았다.

 

척추

척추는 단골에 속하며, 중심체가 되는 추체(椎體)와 여기에서 후상방으로 나와 있는 활 모양의 추궁(椎弓), 다시 여러 돌기 등의 부분으로 구성되며, 추체와 추궁에 둘러싸여 중앙에 커다란 추공(椎孔)이 이루어진다.

 

각 추골군은 각기 특유의 형태를 하고 있으므로 판별이 용이하다. 경추는 전반적으로 두께가 얇으며 추공이 크다. 특히 제1경추는 형태가 다른데, 추체가 결여되어 있어서 거의 고리 모양이 되므로 환추(環椎)라고도 한다.

 

또 제2경추의 형태도 좀 달라 추체의 위쪽에 이빨 모양의 돌기(치상돌기)가 새끼손가락 끝 모양으로 돌출되어 있으며 환추는 이것을 축으로 하여 두개골을 실은 채로 회전하므로 축추(軸椎)라고도 한다.

 

치상돌기는 환추의 추체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이 돌기 때문에 축추는 책상다리를 한 사람과 같은 형태를 하고 있다. 흉추·요추는 전반적으로 하위일수록 대형으로 된다. 천추는 5개가 융합되어 천골이 되고 미추는 작고 추궁이 없다.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원고는 수술을 마치고 병실로 이동했는데 피고 병원 간호사는 원고가 착용중이던 목보호대의 고정 벨크로를 느슨하게 풀어주었다.

 

원고의 간병인은 같은 날 원고가 화장실에 가려고 하자 일어나는 것을 부축하던 중 원고의 목이 꺾이면서 어깨 뒤쪽에서 하는 소리가 났다.

 

원고는 그 직후 좌측 다리 및 팔의 감각이 무뎌지는 등 마비 증상을 호소했고, 의료진은 바로 2차 수술에 들어갔지만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로 혼자 일상생활을 할 수 없게 됐다.

 

경추간판절제술 및 인공디스크 삽입술 환자는 척추 고정을 위해 목 보호대를 착용해야 한다 

 

원고의 주장

피고 병원 의료진은 환자에게 목 보호대 착용 방법 및 주의사항과 관련한 충분한 지도설명을 하지 않았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가 화장실에 가도 되는지 문의했을 때 목보호대 착용상태를 확인해 목 보호대가 헐겁게 착용된 경우 이를 조이고 일어나도록 지시해야 함에도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

피고 병원 의료진은 목 보호대 관련 지도설명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환자가 척수손상되기에 이르러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또 침상에서 안정을 취하던 환자가 이동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경우 목 보호대를 느슨하게 착용하고 있을 개연성이 있다.

 

뿐만 아니라 간병인이 목 보호대가 적정하게 착용되었는지 여부를 식별하기도 어려울 것이므로 의료진이 이를 점검하고 느슨하게 풀어져 있으면 다시 조여주는 등의 조치를 취한 후 일어나도록 지시했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인해 원고의 척수가 손상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례번호: 155745(2015가합**), 22085942(2016****)

판결문 받으실 분은 댓글 또는 비밀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