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리조직 슬라이드를 만들면서 정상환자의 조직표본을 암환자의 것으로 뒤바꿔 유방암 환자로 오진해 유방절제수술.
사건: 업무상과실치상
판결: 1심 피고인 벌금형
기초 사실
피고인은 ▷♤♤♤병원 병리과에서 병리기사로 근무하며 병리 조직 검사를 위한 병리 조직 슬라이드를 제작하는 업무에 종사했다.
피고인은 병원 병리과에서 위 병원 환자들에게서 떼어낸 조직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파라핀 블록을 얇게 잘라 병리 조직 슬라이드를 만드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병리 조직 슬라이드를 만들 때 파라핀 블록에 기재된 병리 번호와 병리 조직 슬라이드에 기재된 병리 번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이와 함께 피고인은 그 조직이 뒤바뀌는 것을 방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병리 의사 및 임상 의사의 오진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다른 사람의 병리 번호인 SS05-33974가 기재된 파라핀 블록으로 피해자 김□■(여)의 병리 번호인 SS05-33975A가 기재된 병리 조직 슬라이드를 만든 과실로, 위 피해자가 유방암 환자로 오진되어 오른쪽 유방의 1/4 가량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오른쪽 유방 부위가 1/4 가량이 절제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판례번호: 1심 747번(2010고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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