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가 분만 1기임에도 무리하게 푸싱과 흡입분만을 실시해 신생아가 사산하고 산모가 제4도 회음열상…위자료에 신생아 손해도 참작.
사건; 손해배상
판결: 2심 원고 일부 승
기초 사실
원고는 임신 40주째 유도분만을 위하여 피고 병원에 입원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자궁 경부 숙화(분만진통 시작 전에 자궁경관이 부드러워지는 과정)를 위해서 질정(프로스타글란딘 E2)을 넣은 후 자궁이 과다 수축되는 양상을 보여 프로스타글란딘 질정을 제거하였다.
원고는 다음날 08:30경 자궁 경부가 2cm 정도 개대되어 무통마취를 위한 도관을 삽입하였고, 의료진은 12:10경 내진을 시행한 결과 자궁경부 개대가 2cm 정도로 변화가 없고 자궁수축이 적정수준에 비하여 약하게 나타나 자궁 수축제를 다시 주입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19:40경 전자태아감시장치에 2~3회의 만기 태아심박동 감소가 나타나 원고 000에게 좌측위를 취하도록 하고, 심호흡을 격려하자 태아심박동수는 정상 소견을 보였다.
원고는 21:30경 자궁경부가 5~6cm 정도 개대되고, 자궁이 70~80% 소실되었으며 태아심박동수가 간헐적으로 100~130회/분으로 조기 태아심박동 저하 양상으로 1분간 떨어졌다가 다시 150~180회/분으로 회복되었다.
22:15경에도 태아심박동수가 2회에 걸쳐 80~100회/분으로 조기 양상으로 40초 내지 1분간 떨어졌다가 다시 140~170회/분으로 유지되었다.
피고 의료진은 22:30경 원고를 분만대로 옮기도록 한 후 레지던트에게 푸싱(Pushing)을 시도하도록 지시했으며, 태아곤란증을 의심하고 배큠을 이용 흡입분만을 수회 시도한 끝에 23:55경 태아를 분만하였다.
대기 중이던 소아과 의사가 기관 내 삽관 및 심장마사지를 시행하였고, 태아를 신생아실로 옮겼으나 상태가 회복되지 않아 사산하였음을 선언하였다.
법원의 판단
피고 의료진은 원고가 22:30경 자궁경관이 6~7cm 개대되고, 자궁소실이 80%, 태아하강도가 0인 상태에 있어서 아직 분만 제1기에 있었고, 통상 분만 제2기에 이르러서 비로소 푸싱과 흡입분만을 실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태아에게 빠른 분만을 시행하여야할 특별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조기분만을 실시한 잘못이 있다.
산모인 원고에게 직장 점막을 손상하여 직장강이 노출되는 정도의 분만중 제4도 회음부열상 및 산과적 상부 질 열상을 입게 한데다가, 태아에게도 두부 외부에 흡입기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 판단되는 다수의 손상을 생기게 해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기준을 넘어선 무리한 흡입분만을 실시한 잘못이 있다.
이와 함께 피고 의료진은 저녁 18:00경 음주한 후 이 사건 분만을 실시함으로써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무리하게 원고의 배를 압박하고 수회 흡입분만을 시도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피고 의료진의 위와 같은 분만과정에서의 과실로 인하여 태아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하고, 피고가 무리하게 흡입분만을 시도한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분만중 제4도 회음부열상 및 산과적 상부 질 열상을 입게 하였다고 할 것이다.
아울러 그 태아의 부모에 대한 의료과오로 인한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출산을 마친 직후 사망한 신생아의 손해에 대한 법적 평가액을 아울러 참작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판례번호: 2심 56833번(2006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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