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약품 성분의 당뇨환 불법 제조
사건: 부정의약품 제조, 약사법 위반
판결: 1심 피고인 A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36억원, 피고인 B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400만원
기초사실
[피고인 A]
의약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식약처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
그럼에도 한의사인 피고인 A는 중국으로부터 황기, 인삼, 감초 등의 한약재 등으로 만들어진 ‘당뇨치료제’ 원료의약품 갈색농축분말을 수입해 제분소에서 ‘환’ 행태로 당뇨치료제로 사용될 의약품을 제조했다.
그리고 해당 ‘환’을 플라스틱 통에 나누어 넣은 다음 당뇨환자들에게 판매해 총 36억원의 수입을 올렸다.
또 피고인 A는 한의사인 피고인 B가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고 제조한 당뇨치료제 55kg을 구입해 1통에 30만원씩 팔아 5천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피고인 B]
피고인 B는 0한의원에서 제조한 당뇨치료제인 당뇨환이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총 304통을 구입해 1통에 20만~25만원씩 판매했다.
또 B는 0한의원에서 무상으로 받은 당뇨환 원료의약품인 갈색농축분말 10kg 상당을 제분소에서 ‘환’ 형태로 제조해 피고인 A에게 팔았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 A]
피고인은 중국에서 구입한 원료로 만든 당뇨환에 당뇨 전문의약품 성분이 포함된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계속 당뇨환을 만들었다고 할 것이다.
이는 한의사의 처방권을 넘어서 전문약 성분이 들어간 당뇨환을 만든 피고인의 행위를 약사법상 조제로는 볼 수 없다.
당뇨환을 구입한 환자들도 별다른 진료 없이 혈당 확인 후 당뇨환을 판매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경찰은 수사를 위해 해당 한의원에서 당뇨환을 구입한 바 있는데, 당시 피고인은 채혈, 혈당측정 및 간단한 상담 후 미리 만들어 둔 당뇨환을 판매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미리 다량의 당뇨환을 만들고 포장까지 완료한 다음 내방한 환자들에게 곧바로 판매했다.
피고인이 미리 만들어 둔 당뇨환은 식약처가 안전성, 유효성을 인정한 의약품이 아니어서 피고인이 이를 미리 만들어두었다고 하더라도 의료기관 조제실 제제로 볼 수 없어 피고인은 제조시설을 갖추고 널리 일반적인 수요에 응하기 위해 당뇨환을 만들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이 판매한 당뇨환에 포함된 전문의약품인 메트포르민 성분은 설사, 오심, 복부불쾌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신장질환, 신기능부전환자에게 투여할 경우 급성심근경색이나 패혈증을 야기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피고인이 식품으로 사용이 금지된 숯을 사용해 환을 만들기도 했는데 당뇨병 환자가 숯을 사용하면 장폐쇄, 장파열 등을 유발할 수 있다.
[피고인 B]
피고인이 당뇨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에게 한약으로 당뇨병을 치료할 수 있는 것처럼 알린 다음 전문의약품 성분이 포함된 당뇨환을 제조해 판매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판례번호: 1심 389번(2016고합**), 2심 1673번(2017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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