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검하수교정술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사진: pixabay
기초 사실
원고는 피고 성형외과에서 절개를 통해 눈매를 교정하는 안검하수교정술(일명 절개눈매교정술)을 받았다.
원고는 약 두 달 후 다시 내원해 눈이 불편하고 좌안이 당기는 느낌이 있다고 했고, 약 4개월 후 2차 수술, 3개월 뒤 3차 수술을 했다.
하지만 원고는 그 뒤에도 비대칭과 당김 등 불만을 호소했으며, 대학병원에서 돌발성 감각신경성 난청,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말초맥관병증, 마른눈증후군, 알레르기성 결막염 진단을 받았고 현재 쌍꺼풀 비대칭, 건성안, 미미한 토안 증세가 있다.
법원의 판단
안검하수교정술이 성형외과 영역에서 가장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수술로서 미국의 경우에도 재수술률이 12~18%로 보고되고 있으며, 합병증으로는 비대칭, 토안증, 안구건조증, 눈꺼풀 쳐짐 등이 있다.
또 재수술을 하게 되면 눈꺼풀 올림근에 섬유화가 진행되고, 주위 조직과 유착이 진행돼 눈을 뜨고 감는 기능이 떨어지고, 원고는 1차 수술 전부터 오른쪽 눈의 눈꺼풀 올림근이 약해 수술후 비대칭이 발생할 체질적 소인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점 등에 비춰 원고에게 이 사건 악결과가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술기상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판례번호: 1심 5320964번(2015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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