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뇌동맥 지주막하출혈로 수술을 받은 뒤 정맥염이 발생해 항생제를 투여했지만 뇌출혈이 발생해 사망.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기초사실
환자는 실신후 의식을 되찾은 뒤에도 전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횡설수설하는 양상을 보이자 피고 병원에서 중대뇌동맥 지주막하출혈 진단을 받고 중대뇌동맥 동맥류 결찰술, 뇌동맥류 경부 결찰술 및 개두술을 받았다.
의료진은 5일 후 정맥주사가 들어가던 환자의 왼쪽 손등에 부종이 발생해 혈액배양검사를 한 결과 원인균이 검출되지 않았다.
의료진은 그로부터 8일후 환자에게 열이 나자 세균배양검사를 해 녹농균이 검출되고, CRP 수치가 173mg/dL이고, 오른쪽 팔 부위까지 정맥염이 발생하자 항생제를 정맥 주사한 뒤 혈액내과, 감염내과 협진을 의뢰했다.
환자는 왼쪽 손등과 오른쪽 팔 부위 염증이 호전되지 않고 호흡곤란 증상을 보이자 진정제인 미다졸람을 투여하고 기관삽관을 했으며, 패혈증에 의한 폐부종을 의심해 중환자실로 이실했다.
하지만 며칠 뒤 환자는 의료진의 지시에 반응하지 않고 식은땀을 흘리면서 의식이 떨어졌고, 뇌CT 검사에서 뇌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돼 혈종제거술 및 감압적 개두술을 했지만 사망했다.
원고 측 주장
의료진이 감염예방조치를 소홀히 해 정맥염을 발생시켰고, 그로 인해 혈액응고장애가 나타날 때까지 경과관찰 및 조치를 해태해 뇌실내 재출혈이 발생해 사망했다.
법원의 판단
의료진은 환자가 열이 나면서 왼쪽 손등 부위에서 농이 나오자 혈액배양검사를 했고, 다만 CRP 수치가 높지 않고 해열제 투여후 발열이 지속되지 않고 활력징후가 안정되자 항생제를 투여하지 않고 경과관찰을 했다.
의료진이 감염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아 손등 및 팔 부위가 감염되었다거나 경과관찰 및 처치를 소홀히 했다고 보기 어렵고, 환자가 패혈증에 의한 혈액응고장애로 뇌출혈이 발생해 사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판례번호: 1심 25819번(2012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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