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교도소 수감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종전 처방전과 진료기록부를 토대로 의약품을 조제 교부하자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했지만 법원 무죄판결.
사건: 의료법 위반
판결: 1심 피고인 무죄
인정사실
피고인은 정신건강의학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인데 의료업에 종사하고 자신이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진단서, 증명서, 처방전 등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수감자들을 직접 진찰을 하지 아니하고 총 42회에 걸쳐 처방전을 작성하여 교도소 의무과 직원들을 통하여 교도소로 반입되게 하는 방법으로 교부하였다.
법원의 판단
의료법이 규정한 처방전은 의약분업을 전제로 환자에 대한 의약품 투여 필요성을 인정한 의사가 약사로 하여금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도록 환자에게 작성, 교부하는 서류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또 약사법에 따라 의사가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의사가 직접 이를 조제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의미의 처방전 개념을 상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정신과의사로서 교도소 정신질환 수용자들에 관하여 정기적 진료계약을 체결하고, 정신질환 수용자들에 대하여 의약분업의 예외를 적용받아 약국을 거치지 않고 피고인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하여 교도소 측에 교부하여 왔다.
이와 함께 이 사건 일부 수용자들에 대하여는 직접 환자를 진찰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처방전이나 진료기록만을 보고 의약품을 조제하여 교도소 측에 이를 교부했다.
이와 같은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발급한 처방전은 의약분업을 전제로 환자로 하여금 약사에게 약을 조제 받도록 하기 위한 용도로 작성, 교부된 처방전이라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의료법이 정한 ‘처방전’을 작성, 교부하였음을 전제로 한 주위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판례번호: 1심 1091번(2013고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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