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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의사가 하지정맥류수술비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입원치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 허위기재

by dha826 2017.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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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정맥류 수술후 입원료 허위청구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하지정맥류 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의원을 운영중인데 보건복지부는 원고 의원의 요양급여청구 내역을 현지조사해 입원료 허위청구를 확인하고 과징금과 함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했다.

 

원고는 환자들이 하지정맥류 수술후 입원을 하지 않았음에도 레이저정맥폐쇄술(EVLT) 후 당일 입원했다는 허위의 수술확인서와 입퇴원확인서, 진단서를 발급해 주고 민간보험사로부터 수술비를 교부받았다.

 

또 건강보험공단에 입원료 명목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교부받았다.

 

이에 대해 법원은 원고에 대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의 판단

원고가 수진자들에게 실제로는 6시간 이상의 입원치료를 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고, 그럼에도 진료기록부에 입원치료를 한 것처럼 허위기재하는 방법으로 입원료를 거짓청구해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고 판단된다.

 

판례번호: 111768(2012구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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