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의사94 보험사기 방조, 부당한 장기입원 시킨 원장 사기, 사기방조 사기, 사기방조 의사면허취소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의원을 운영하는 원고는 통원치료가 가능한 환자들이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장기입원치료를 받았음에도 적정한 입원진료를 받은 것처럼 병원 차트 및 관련 서류 등을 기재했다. 그리고 허위 입퇴원확인서를 작성해 교부해 이들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취득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해 범행을 방조했다. 원고는 일부 환자들이 적정한 입원치료일수에 비해 과다하게 장기간 허위입원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적정하게 입원치료했다는 허위사실이 기재된 요양급여비용 청구서를 건강보험공단에 발송해 진료비를 부당청구했다. 이와 함께 원고는 환자들에 대한 간호기록부를 갖춰두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피고 보건복지부.. 2017. 9. 20. 유방암 항암후 전이 오진해 방사선치료 사진: pixabay 뇌연수막 암 전이 오진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 원고는 오른쪽 유방의 혹을 발견하고, 피고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기 위해 의사인 ◇◇◇를 방문했다. ◇◇◇는 세침흡인 세포진검사와 절침생검 조직검사를 했고, 종괴의 크기가 6㎝인 침윤성 유방암으로 확진했다. 그러면서 '유방암이 너무 커서 수술을 할 수 없다'면서 '항암제 치료를 먼저 해 유방암 크기를 줄인 후에 수술을 하자'고 했다. 이에 따라 매월 1회씩 3회에 걸쳐 항암제 에피루비신을 투여하는 에피루비신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했다. 그럼에도 종괴의 크기가 줄어들지 않자 보다 강한 2차 항암제인 탁솔과 나벨린 병합요법으로 약제를 변경해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했다. 원고는 새벽에 화장실을 다녀오다가 손.. 2017. 9. 1. 의료기관 이중개설, 간호사에게 약 조제 지시해 면허자격정지 (의료기관 이중개설) 의사자격정지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소송 종결) 가정의학과 전문의인 이OO는 OO빌딩에 가정의학과의원인 OO0의원을 개설 운영했다. 몇 년 후 같은 건물 2층 일부 및 3, 4층에서 정신과 전문의인 원고 명의로 정신과의원인 OOO의원을 추가로 개설 운영했다. 그러자 피고는 원고가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하고 의료인에게 면허받은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했다는 이유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4개월 15일 처분을 했다.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OO 의원을 운영하고 있던 이OO에게 고용되어 원고 명의로 개설된 이 사건 의원에서 정신과 진료를 했지만 이OO가 직접 이 사건 의원에서 정신과 진료를 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의료법상 이OO가 이 사건.. 2017. 8. 31.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비의료인과 의사 공동불법행위 책임…4억원 부당이득반환 판결 (사무장병원) 부당이득금 반환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상고 기각 피고는 의료인이 아니고, BBB 및 CCC은 의사이다. 의료법 상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는 22억원 상당의 FFFFFF 건물, 의료기자재 구입비용, 병원의 각종 운영자금을 투자하되 병원의 재정과 인사 등의 행정업무를 전담하고, CCC은 2억원을 투자하되 환자 진료업무를 전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CCC은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해 진료했으며, 피고는 CCC에 이어 의사인 BBB가 피고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지급하며 자신의 명의로 병원을 개설해 진료를 담당하되 피고로부터 매달 급여로 1,000만원을 받기로 약정했다. 이에 따라 BBB는 자신의.. 2017. 8. 30. 의사와 '네트' 연봉계약한 병원…소득세 등 추징되자 구상금 청구 (의사 네트 연봉계약) 구상금 1심 원고 패 원고는 비영리 의료법인으로서 내과, 정형외과, 영상의학과, 소아청소년과 등을 진 료과목으로 하는 0000의원을 운영하고 있고, ○○○이 그 이사장으로 있다. 피고는 ○○○과 함께 원고의 이사로 취임한 후 원고 소속 의사로서 이 사건 의원의 소아청소년과, 응급실 진료를 담당해 왔다. 소득세법에 의하면, 근로자에게 급여 등을 지급하는 사업자는 해당 급여 등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 그 원천징수한 세액을 관할 관청에 납부해야 한다. 그와 동시에 지방세법에 따라 위와 같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세액을 소득세와 함께 특별징수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한다. 원고는 2001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급여 명목의 돈을 지급함에 있어 피고.. 2017. 8. 14. 이전 1 2 3 4 5 6 7 8 ··· 19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