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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94

간호조무사에게 마취제 주사 지시한 의사들 의료법 위반 간호조무사에게 전신마취제 프로포폴 주사 지시하고, 진료기록부 작성하지 않거나 서명하지 않은 의사들 의료법 위반 벌금형. 사건: 의료법 위반 판결: 1심 피고인들 벌금형, 2심 피고인들 벌금형,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피고인 A는 여성클리닉 원장인데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이라고 하더라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이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진료보조행위만 할 수 있는 간호조무사들에게 프로포폴에 의한 마취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고, 간호조무사들은 모든 시술에서 특별한 제한 없이 프로포폴을 투여해 준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404명에게 프로포폴을 사용해 의사만 할 수 있는 마취행위를 했다. 또 피고인은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투여했음에도 174회에 걸쳐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 2017. 6. 23.
시술 도중 강제추행한 의사 형사처벌에 이어 면허정지 (환자 추행) 사건: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판결: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사건의 개요 의원을 운영중인 원고는 피해자 E(여, 21세)에 대해 허벅지 지방분해흡입 시술을 한 후 다음 시술일에는 사정이 있으니 19:30 이후 병원에 와 달라고 하고, 당일 간호사들이 모두 퇴근한 후 피해자와 둘만 있는 상태에서 시술을 하면서 시술에 불편하다며 바지를 벗게 했다. 그리고는 몸매가 좋다, 프랑스에서 공부했다는데 남자 친구가 있었는가, 어디까지 갔나라는 등의 질문을 하면서 알코올 솜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문지르고 팬티 속에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여러 번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했다. 원고는 이 사건 추행과 같은 혐의사실로 기소돼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00시간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원고.. 2017. 6. 18.
의사가 직접 '2차 건강검진'을 하지 않았다면 허위청구…면허정지 대상 (2차 검진기준 위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승 처분 경위 원고는 D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며, 피고 보건복지부는 2012. 10. 원고가 진료비를 거짓청구했다는 이유로 의료법에 따라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했다. 원고 주장 원고가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을 하면서 1차 검진은 근로자를 직접 면담했지만 2차 검진은 근로자들로 하여금 평가도구 서면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기초로 평가해 검진비용을 청구한 것이므로 의료법상 원격의료 등에 준해 직접 검진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거짓 진료비 청구는 아니다. 의료관계규칙 상 '월 평균 거짓청구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분모의 진료급여비용 총액에는 이 사건 의원에서 실시한 급여비용 전부가 포함되어야 하고, 기간도 전체 조사 대상기간 47개월로 해야.. 2017. 6. 14.
병원이 출장검진 하면서 행정직원이 키, 몸무게를 측정한 것은 검진기관 지정취소 사유 (출장검진 및 2차 검진기준 위반) 검진기관 지정취소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2심 소 취하 처분 경위 원고는 피고 자치단체로부터 일반검진 및 암검진에 관해 내원 및 출장 검진기관으로 지정받았다. 원고는 00시 모처에서 지역검진을 실시하면서 검진시간이 끝나기 전에 검진의사 E이 자리를 비운 사이 검진을 받기 위해 찾아온 수검자에게 스스로 문진표를 작성하도록 한 다음 검진을 실시했다(제1 처분 사유). 원고는 000시 G주차장에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출장 검진을 하던 중 원고의 행정요원 H으로 하여금 49명의 키와 몸무게를 측정, 기록하도록 했다(제2 처분 사유). 원고는 2012년 6월까지 주식회사 I 및 그 관계 회사 직원들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했는데, 1차 검진에서 고혈압, 당뇨병 질환 의심자로.. 2017. 6. 11.
의원 홈페이지에 비교광고를 게재해 의료법 위반한 의사 면허정지 (의료광고)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처분 경위 의원을 운영중인 원고는 검찰청에서 의료법 위반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초범인 사정 등을 감안해 기소를 유예한다는 처분을 받았다. 피의 사실 ①이 사건 의원 인터넷 홈페이지 중 줄기세포치료연구소: 저희가 시행하는 줄기세포치료들은 지방세포를 외부로 반출되어 제약사나 바이오업체를 거쳐 오는 세포치료제보다는 진일보한 직접 시술의 개념입니다"라는 부분은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3호의 '다른의료기관,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에 해당한다. ②수술전후 카테고리에 '앞트임 눈매 교정' 사진을 게재하면서 치료기간 등을 명시하지 않은 시술 전후 비교사진을 게재한 부분은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2호의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2017.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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