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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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의원 개설 이전에 대진의로 근무하면서 쪽지처방을 하다가 의료법 위반 벌금형안기자 의료판례 2019. 2. 23. 19:16
의사가 의원 개설 이전에 환자들을 진료하고 쪽지처방하다 벌금형. 사진: pixabay 사건: 의료법 위반 판결: 1심 피고인 벌금형 사건의 개요 의사는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의원에서 10일간 의원 개설신고일 이전에 감기증상으로 내원한 환자에게 쪽지처방으로 감기약을 처방한 것을 비롯해 총 19건의 쪽지처방을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기관 개설 이전 의료행위를 했다. 1심 법원의 판단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판례번호: 1심 6608번(2013고정**) 판결문 받으실 분은 댓글 또는 비밀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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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수수 의사 면허정지…근거법령 잘못 적용해 처분취소안기자 의료판례 2018. 10. 20. 08:11
의원을 운영중인 의사가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되자 보건복지부가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라 의사면허정지처분을 했지만 법원이 처분근거법령을 잘못 적용했다며 처분취소판결한 사안. 사건: 의사면허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의원을 운영중인 의사인데 2011년 12월부터 2012월 9월경까지 제약사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현금 등 1300여만원의 리베이트를 수수하다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에 피고 보건복지부는 의사면허자격 4개월 처분을 통보했고, 원고는 정식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처분을 보류해 달라는 의견을 제출했다. 원고는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법원은 당초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달리 리베이트 수수 시점을 2011년 5월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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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의사가 입력한 처방전을 자신의 명의로 교부하다 면허자격정지안기자 의료판례 2018. 10. 17. 12:00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 등이 자신의 이름으로 처방전을 작성해 교부해야 하고,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처방전을 작성해 교부하는 것은 의료법 규정에 위배된다. 이번 사건은 의사가 직접 진찰하지 않고 다른 의사가 전자차트에 입력한 처방전을 자신의 명의로 교부하다 의료법 위반으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사안. 사건: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의원을 운영중인데 의원의 촉탁의는 E, F를 진찰하고 전자차트 프로그램을 이용해 처방전에 이들의 처방 내용을 입력했다. 촉탁의가 당일 외진으로 의원에 있지 않자 원고는 같은 날 전자차트 프로그램에 로그인해 촉탁의가 입력한 처방전을 그대로 출력해 E, F에게 교부했는데 위 처방전의 처방의사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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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받아 면허정지처분했지만 5년 징계시효 완성 처분취소안기자 의료판례 2018. 8. 17. 02:30
2016년 5월 29일 개정된 의료법은 의사가 제약사 등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 면허자격정지처분을 할 때에는 그 처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다음 사건은 징계시효 완성 여부를 다툰 사례로, 리베이트를 받아 기소유예처분을 받자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했지만 5년 징계시효 완성으로 처분취소. 사건: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승 사건의 개요 검사는 피부비뇨기과의원을 운영하는 원고가 제약사 직원으로부터 20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았다며 2016년 9월 27일 기소유예처분했다. 이에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자 2개월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했다. 원고의 주장 원고가 리베이트를 받은 시점이 2011년 8월 경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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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와 간호조무사가 불법 프로포폴 투약, 업무상과실치사 의료법 위반안기자 의료판례 2018. 3. 2. 04:00
프로포롤 불법 투약, 업무상과실치사, 의료법 위반 등. 사건: 사체유기, 업무상과실치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의료법위반, 절도 판결: 1심 피고인 A: 징역 4년 및 벌금 3백만원, B: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C: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범죄사실 피고인 A는 M의원 개원의사, 피고인 B는 M의원 간호조무사, 피고인 C는 M의원에 방문하였던 환자다.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피고인 C로부터 치료와 무관하게 프로포폴을 투약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프로포폴 4㎖를 영양제와 함께 정맥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해 주는 등 총 11회에 걸쳐 합계 155㎖의 프로포폴을 C에게 투약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 외의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약 하였다. 피고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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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에 의사 명의 빌려준 병원장에게 직원 퇴직금 지급 의무안기자 의료판례 2017. 12. 11. 05:00
의료인이 아닌 사무장병원 운영자에게 고용돼 의사 명의를 빌려준 병원장이 병원 직원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 사건: 퇴직금 판결: 1심 원고 승, 2심 항소 기각 기초 사실 의료인이 아닌 C는 의사를 병원장으로 순차적으로 고용하여 그 명의를 대여받아 이른바 ‘사무장 병원’ 형태로 요양병원을 운영하여 왔다. C는 의사인 피고를 병원장으로 고용한 후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병원의 의료기관 개설허가 명의를 변경하였다. 피고는 의료인 아닌 C와 공모하여 C에게 의사 명의를 대여하여 이 사건 병원을 이른바 사무장 병원의 형태로 운영하였다는 의료법 위반 등 범죄사실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병원의 주차관리원으로 근무하였고, 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고도 퇴직금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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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의원에서 정기적 진료는 의료법 위반안기자 의료판례 2017. 11. 29. 14:57
의사가 남편이 운영하는 의원에서 정기적으로 진료하자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해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면허자격정지처분. 사건: 의사면허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처분 경위 원고는 산부인과 전문의로 의원을 운영중이고, 원고의 남편은 A외과의원을 개업하고 있었다. 보건소가 A외과의원의 진료기록을 확인한 결과 원고가 9회에 걸쳐 A외과의원에서 의료행위를 한 사실을 적발했다. 원고는 이 사건 의료행위를 이유로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되었고, 검사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자치단체로부터 이 사건 의료행위와 관련한 행정처분 의뢰를 받고 원고에 대해 1개월 15일 면허자격정지처분을 했다.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의료행위 중 일부는 응급환자에 해당하고, 일부는 환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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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타인 명의로 처방전을 대리발급하다 의료법 위반 벌금형안기자 의료판례 2017. 11. 24. 06:55
의사가 실제 진료하지 않은 타인 명의로 환자 처방전을 발급하다 의료법 위반 벌금형…법원, 처방전 대리발급으로 판단. 사건: 의료법위반 판결: 1심 무죄, 2심 벌금형, 대법원 상고 기각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원 원장인데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원에서 3개월 처방을 부탁받고 직접 진찰함이 없이 다른 의사 명의로 각 1개월씩의 처방전 2부를 작성하여 교부함으로써 자신이 진찰하지 아니하고 처방전을 교부하였다. 2심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환자를 진찰하고 다른 2명의 의사 명의로 처방전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의사가 제3자에게 진찰받지 않은 타인 명의의 처방전을 교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