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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의원 개설 이전에 대진의로 근무하면서 쪽지처방을 하다가 의료법 위반 벌금형안기자 의료판례 2019. 2. 23. 19:16반응형
의사가 의원 개설 이전에 환자들을 진료하고 쪽지처방하다 벌금형.
사진: pixabay
사건: 의료법 위반
판결: 1심 피고인 벌금형
사건의 개요
의사는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의원에서 10일간 의원 개설신고일 이전에 감기증상으로 내원한 환자에게 쪽지처방으로 감기약을 처방한 것을 비롯해 총 19건의 쪽지처방을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기관 개설 이전 의료행위를 했다.
1심 법원의 판단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판례번호: 1심 6608번(2013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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