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안기자 의료판례

안과병원 원장과 변호사가 공모해 눈에 독약을 넣어 망막에 구멍을 내는 불법행위 공모 주장

by dha826 2019. 2. 24.
반응형

안과병원 원장과 변호사가 자신의 눈에 독약을 넣어 망막에 구멍을 내고 눈물이 나오지 않게 만들었다는 환자의 주장.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원고의 주장

피고 C는 안과병원 원장으로, 의대 선후배 사이인 변호사인 피고 B와 불법행위를 공모해 검사를 받으러 온 원고의 눈에 독약을 넣어 망막에 구멍을 내고 눈물이 나오지 않게 만들었다.

 

이로 인해 원고는 시력이 점점 나빠져 거의 실명에 가까운 상태가 되었다.

 

피고 B는 이보다 앞서 원고가 S대학병원에서 안과수술을 한 뒤 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할 당시 S대학병원을 대리하면서 승소판결을 받아내기 위해 원래부터 원고의 눈에 이상이 있던 것처럼 만들기도 했다.

 

1심 법원의 판단

원고가 준비서면에 첨부한 S대병원의 의무기록사본만으로 피고들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판례번호: 13208(2015가합**)

판결문 받으실 분은 댓글 또는 비밀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