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안기자 의료판례

비의료인이 사혈요법 회원을 모집해 영리 목적의 한방의료행위를 하다 징역 및 벌금형

by dha826 2019. 2. 23.
반응형

한의사가 아닌 비의료인이 심천사혈요법 회원을 모집해 21조 형식으로 자신 또는 상대방의 피를 빼내는 사혈을 하다 부정의료업자로 유죄처벌.

 

 

사건: 보건범죄단속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판결: 1심 피고인 징역 및 벌금

 

범죄사실

피고인은 한의사 면허 없이 00연수원 자리를 임차해 고혈압, 중풍, 신부전증, 관절염, 허리통증, 당뇨, 고지혈증, 비만, 비염, 심천사혈요법 연구학회 회원을 모집했다.

 

피고인은 00사혈요법 기초과정, 상급과정, 이급과정, 일급과정으로 사혈요법을 강의했다.

 

또 회원들로 하여금 21조를 이뤄 사혈요법에 맞춰 사혈침과 부황기를 사용해 자신 또는 상대방에게 침을 찌른 후 부황기를 이용해 피를 빼내는 사혈을 하도록 했다.

 

피고인은 그 대가로 장소제공비, 책 설명비 등의 명목으로 1인당 월 10만원을 수령해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했다.

 

피고인의 주장

심천사혈요법은 침과 부황을 이용해 약간의 어혈을 뽑아내는 것으로 민간요법으로 전해내려오는 수지침과 마찬가지로 한의사 면허없이 수술했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

 

1심 법원의 판단

사혈 과정에서 한꺼번에 많은 양의 피를 사혈하는데, 이로 인해 빈혈 등의 부작용이 초래될 위험이 있다.

 

심천사혈요법은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그 시술행위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비록 피고인이 심천사혈요법을 직접 시술하지 않고 회원들이 자신 또는 상대방에게 시술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지시, 통제를 받는 상황에서 시술했다면 피고인이 직접 시술한 것이나 다름 없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직접 회원들에게 심천사혈요법을 시술하는 것이 법에 저촉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서 법망을 교묘히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연수원이라는 비영리적인 명칭의 장소를 통해 강의라는 형식을 빌어 회원들에게 21조가 되어 자신 또는 상대방에게 시술하도록 한 것은 죄질이 대단히 불량하다.

 

또한 그 치료법의 내용이 사람의 신체로부터 다량의 피를 지속적으로 사혈하는 것이어서 보건의학상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면허를 가진 한의사에 의해 시술해야 하는 것임에도 아무런 면허없는 피고인이 3년이 넘는 오랜 기간 시술을 해오면서 적지 않은 금액의 영리를 취한 것으로 사안이 대단히 중하다.

 

판례번호: 1370(2007고단**)

판결문 받으실 분은 댓글 또는 비밀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