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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남성수술 환자가 비뇨기과를 찾아가 욕설 등 업무방해, 명예훼손…손해배상채권 3년 소멸시효 완성

by dha826 2019.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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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귀두확대술을 받은 환자가 비뇨기과의원을 찾아가 수술이 잘못되었다며 욕설을 하고, 환자를 쫒아내는 등의 업무방해, 명예훼손 행위를 한 사건.

 

러나 법원은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 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 비뇨기과의원을 찾아가 귀두확대수술 결과가 잘못되었다면서 욕설을 하고 의원에 내원한 환자들을 쫒아내는 등 업무를 방해해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법원의 판단

원고는 피고 의원을 찾아가 진료중인 피고에게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면서 진료업무를 방해했다.

 

또 진료를 받던 환자들을 쫒아내고, 피고 의원 앞길에서 엉터리 의원 규탄한다. 엉터리 수술 중단하라등을 기재한 현수막을 들고 고함을 치면서 피고 의원을 찾은 환자들을 내보낸 사실이 있다.

 

원고는 업무방해로 벌금 200만원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

 

원고는 위와 같은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행위로 인해 피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행위를 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판례번호: 5213049(2016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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