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과의사가 복부성형술, 지방흡입술 등을 하면서 복부 피부가 늘어지고 울퉁불퉁하게 만들고, 복부 주위에 추상 반흔을 남긴 사건.
또 해당 의사는 비만수술인 위소매절제술 과정에서 패혈증 등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을 초래해 사망에 이르게 했고, 법원은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인정해 금고형을 확정했다.
사건: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과실치사
판결: 1심 피고인 금고형, 2심 피고인 금고형, 대법원 상고기각
사건의 개요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S병원 원장으로 피해자 KOO(여, 33세)에 대해 복부성형술, 복부와 가슴 옆쪽의 지방흡입술, 유방거상술 및 유륜축소술을 실시하였고, 11일 뒤 피해자에 대해 양측 상완부 등 지방흡입술과 위 유륜축소술 재수술을 실시하였다.
또 2일 뒤 양측 상완부 및 양측 등 뒤쪽 부위 지방흡입부위 교정술을 실시하였다.
피고인은 각 수술 전 피해자에게 수술로 인한 부작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고, 복부성형 및 지방흡입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복부와 옆구리에서 지방을 과도하게 흡입하였다.
이미 지방을 과도하게 흡입한 상태였음에도 또다시 양측 상완 등에서 지방을 과도하게 흡입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의 복부 피부가 늘어지고 울퉁불퉁하게 되었고, 복부 주위에 추상 반흔이 남았으며, 피해자의 양측 상완 피부가 울퉁불퉁해지고 축 늘어지게 되었다.
또 유방거상 및 유륜축소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위쪽 반만 유륜주위 절개술을 이용하여 수술함으로써 유방이 처지고 유륜의 심한 비대칭이 발생하게 되었다.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외과전문의로서 외과의원의 원장으로 재직하였다.
피고인은 오스트레일리아 국적의 피해자(51세)에 대해 비만수술인 위소매절제술을 시행하였다.
피고인은 기도삽관을 통해 피해자를 전신마취하고 복부 네 곳을 약 1cm 가량 절개한 후 투관침을 삽입하고, 투관침에 카메라와 수술기구를 넣어 모니터를 보면서 피해자의 위 소매 부분(위 용적량의 80% 가량)을 잘라 내고 자동문합기로 나머지 위를 봉합하는 복강경 방식의 위소매절제술을 시행하였다(1차 수술).
그런데 위소매절제술의 일반적인 완치 기간이 1주일임에도 피해자는 수술 후 1주일이 경과한 후에도 지속적인 복부 통증을 호소하였고, 수술 3일 뒤에는 피해자의 복부에 삽입해 둔 배액관에서 불투명한 백색, 노란색의 액체가 배출되어 봉합부위의 이합이 의심되는 상황이었다.
또 담즙이 섞인 위액이 누출되는 것으로 보여 복막염으로의 진행 가능성이 높은 상태였고, 백혈구 수치가 정상치보다 상승하는 등 수술 부위 염증 발생 및 악화가 의심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수술 후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프리페넴주 등 강력한 항생제를 투약했지만 염증이 완화되지 않자 문합부위 누출을 확신하고 개복하여 누출부위를 봉합하는 수술을 하였다.
피해자는 위 2차 수술 과정에서 심전도상 심실성 빈맥이 발생하여 심장제세동기를 이용해 제세동을 한 환자로서 당시 패혈증으로 인한 쇼크가 의심되는 상황이었다.
아울러 외과적 수술을 통해 누출부위를 봉합하였다고 하더라도 혈당수치가 일반인보다 높아 한 번 발생한 문합부위 누출이 완화되지 않고 지속될 가능성이 있었다.
특히 담즙 등의 누출로 인해 복막염, 패혈증, 범발성 장기부전으로 이어진다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위험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중환자실을 갖춘 병원으로 전원하지 않고 위 병원의 일반병실에 계속 입원시켜 위 봉합수술 후 배액관에서 담즙색깔이 또 비치는 등 문합부위 누출이 계속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문합 부위 누출을 막기 위해 소장과 위를 연결하는 위우회술을 실시하고, 그럼에도 누출이 지속되자 누출 부위의 강화봉합 수술을(4차 수술)했다.
피고인은 이런 방식으로 총 8차례에 걸쳐 봉합수술을 하였다.
이 때문에 피해자의 몸이 심하게 붓는 등 신장의 분명한 이상이 확인되었고, 제7차 강화봉합 수술 중 재차 심정지가 발생하였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전원조치를 취하지 않고 미루었다.
그러던 중 패혈증이 상당히 진행되어 피해자에게 핍뇨, 장기기능저하, 혈압 강하, 크레아티닌 수치 급상승(3.3㎎/dl) 등 급성신부전, 장기부전의 위험이 분명해져 급히 투석을 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당장 사망할 수 있는 지경에 이르자 전원을 결정하였다.
하지만 병원에 비어 있는 중환자실이 없거나 치료비 500만 원을 선납하지 못하는 등의 사정으로 입원하지 못하고 계속 지체하다가 C병원 응급실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도록 하였으나 결국 피해자는 범발성 배막염 및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피고인 주장
[업무상과실치상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의 복부나 상완의 지방을 과다하게 흡입하지 않았고, 유륜축소술과 관련하여 유륜 윗부분만을 절제하고 유방확대 및 거상술시 유륜 윗부분만 절개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방식으로, 피해자가 수술 결과에 만족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에게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업무상과실치사 관련]
피해자에 대하여 1차 수술을 진행한 후, 순조롭게 회복하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담즙 색깔 배액이 관찰되어 2차 수술을 진행한 것이며, 2차 수술 당시 발생한 심실성 빈맥은 기저질환인 심전도장애와 당뇨 등으로 발현된 것일 뿐 패혈성 쇼크로 인한 것이 아니다.
1심 법원의 판단
[업무상과실치상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수술 당시 의학수준 및 임상의학분야에서의 의료행위 수준에 비추어 적절한 조치를 다하지 못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
위와 같은 의료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복부·양측 상완의 피부 늘어짐과 울퉁불퉁함 및 추상 반흔, 유륜의 심한 비대칭 및 유륜 주변의 비후성 반흔을 남겨 결국 피부의 흉터 병태 및 섬유증 등을 입게 하였음이 인정된다.
[업무상과실치사 관련]
피해자는 고도비만으로 심장병, 당뇨의 기저질환이 있었고, 수술 전 검사 결과 당화혈색소 검사 수치가 11.6으로 정상범위를 훨씬 벗어났으며, 심장전도장애가 확인되었으나, 피고인은 수술전 사전 검사 결과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수술을 강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수술 이후 집중간호치료를 통해 피해자를 면밀히 경과 관찰하여 합병증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하고, 만약 인적, 물적 장비의 미비로 위와 같은 치료가 여의치 않을 경우 상급 병원으로 전원하여 피해자가 적절한 치료 등을 받게 하였어야 했다.
그럼에도 일련의 과정에서 상급병원으로의 전원 등의 적절한 조치를 만연히 지연한 과실이 피고인에게 있다고 인정된다.
위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가 앞서 본 범죄사실과 같은 경과를 거쳐 패혈증 등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이는 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
판례번호: 1심 1623번(2016고단**), 328번(2018노**), 15138번(2018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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