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두에 지방을 이식하는 귀두확대술 후 지방이 모두 빠져나갔다고 항의하자 자가진피를 이식하는 2차 귀두확대술을 하자 음경 모양이 흉측하게 변하는 등 시술상의 과실로 있다고 주장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비뇨기과를 방문해 귀두 확대 상담을 받은 뒤 귀두에 지방을 주입하는 귀두확대술을 받았다.
원고는 4개월 뒤 다시 피고 의원을 찾아와 귀두에 주입한 지방이 빠져나가 음경이 축소되었다고 항의했고, 피고는 귀두에 자가 진피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귀두확대술 2차 수술을 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귀두에 지방을 이식하는 1차수술 후 지방이 모두 빠져나가 음경 확대에 실패했고, 자가진피를 이식하는 2차 수술 이후에는 음경 모양이 흉측하게 변하는 등 시술상의 과실로 추상이 발생했다.
1심 법원의 판단
원고가 각 수술로 당초 기대하였던 귀두 확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다고 느끼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피고에게 진료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 2차 수술 이후 원고의 귀두 둘레가 어느 정도 확장되기는 했지만 자가진피를 이식받은 부위의 표면이 고르지 못하게 보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인정사실만으로 이 사건 수술 과정에 있어서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고 추인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판례번호: 1심 277375번(2013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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