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응급실 의사가 자신에게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폭행을 가한 환자에 대해 응급의료법 위반을 적용해 법원이 벌금형 판결을 내린 사건.
사건: 응급의료법 위반
판결: 1심 피고인 벌금형
사건의 개요
누구든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S병원 응급실로 내원해 있던 중 응급실 의사인 C가 자신에게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밀치는 등 폭행했다.
이로서 피고인은 응급의료 종사자인 C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나 진료 등을 방해하였다.
1심 법원의 판단
피고인을 벌금 120만원에 처한다.
판례번호: 1심 5854번(2016고단**)
판결문 받으실 분은 댓글 또는 비밀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728x90
반응형
'안기자 의료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허리디스크수술 중 상하복교감신경총을 손상, 남성불임증 발기부전 등 초래 (2) | 2019.02.25 |
---|---|
말기암, 전이암을 산삼약침으로 완치한다? (0) | 2019.02.25 |
안과병원 원장과 변호사가 공모해 눈에 독약을 넣어 망막에 구멍을 내는 불법행위 공모 주장 (0) | 2019.02.24 |
의사가 의원 개설 이전에 대진의로 근무하면서 쪽지처방을 하다가 의료법 위반 벌금형 (0) | 2019.02.23 |
비의료인이 사혈요법 회원을 모집해 영리 목적의 한방의료행위를 하다 징역 및 벌금형 (0) | 2019.0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