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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허리디스크수술 중 상하복교감신경총을 손상, 남성불임증 발기부전 등 초래

by dha826 2019.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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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디스크수술 과정에서 의사가 상하복교감신경총을 손상해 남성 불임증, 발기장애, 역행성 사정증상 등이 발생했다는 주장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파기환송

 

사건의 개요

원고는 요통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외래진료를 받은 후 제4번 요추~1번 천추 부위 전방경유 추간판 제거 및 인공 디스크 치환술을 받았다.

 

그런데 3개월 뒤 다른 병원에서 남성 불임증진단을 받았고, 한달 여 뒤에는 기타 원인으로 인한 남성 발기장애, 생식기 반응의 부전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현재 발기부전이 호전되었으나 사정장애 및 역행성 사정 증상을 보이고 있다.

 

역행성 사정

남성의 방광경부의 폐쇄가 불완전하거나 외요도괄약근이 과도하게 긴장되어 사정 시 정액이 요도를 통하여 외부로 배출되지 못하고 거꾸로 방광으로 들어가는 증세.

 

한편 원고는 몇 달 뒤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 적응장애진단을 받고, 현재 스트레스로 인한 기억력 저하, 불행감, 불만족감 등의 정서문제 및 신체증상이 관찰되어 일상생활 적응기능에 저하를 보이고 있다.

 

원고의 주장

피고가 수술 과정에서 상하복교감신경총을 손상시켜 이 사건 장해를 야기하였고, 이로 인하여 남성불임증, 발기부전, 적응장애의 진단도 받았다.

 

1심 법원의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수술 이전에 역행성 사정의 기왕력이 있었다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었고, 수술 직후 이 사건 장해 진단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장해는 요추 전면에 위치한 상하복교감신경총이 손상되면 발생할 수 있는 증상으로 이 사건 수술 부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이 사건 수술과 이 사건 장해 사이에 다른 원인이 개재되었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이 사건 수술 진료기록지를 감정한 00병원도 해부학적으로 요추체 전면에 위치한 상하복교감신경총이 방광경부의 괄약근 조절에 관여하는데 척추 수술 중에 상하복교감신경총이 손상되면 역행성 사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소견을 밝혔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 장해는 피고가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상하복교감신경총을 손상시키는 등의 과실에 의하여 초래된 것이라고 추정함이 상당하다.

 

다만 이 사건 수술로 인하여 원고에게 남성 불임증, 발기부전 증상까지 야기되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대법원

이 사건 수술 중에 상하복교감신경총이 손상되어 역행성 사정의 후유증이 발생하였다고 보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의 의료상 과실을 추정할 수는 없다.

 

원고의 상하복교감신경총 손상은 전방 경유술 중 박리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손상이라거나 그로 인한 역행성 사정 등의 장해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으로 볼 여지가 있다.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은 위와 같은 불가피한 손상일 가능성을 배제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없고, 피고의 의료과실을 추정할 정도로 개연성 있는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원심으로서는 수술 과정에서 상하복교감신경총 손상과 그로 인하여 영구적인 역행성 사정 등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신경 손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피고가 그러한 주의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인지 등을 판단했어야 한다.

 

아울러 손상된 신경의 위치나 크기에 비추어 육안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지, 피고가 주의의무를 준수하였다면 신경 손상을 예방할 수 있는지 등을 살펴 신경 손상과 그로 인한 역행성 사정 등의 결과가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나 피고의 의료상 과실을 추정할 수 있는지를 판단했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러한 사정을 심리하지 않고 피고의 의료상 과실을 인정하고 그로 인해 원고에게 역행성 사정 등의 장해가 발생하였다면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원심판결에는 의료소송에서 증명책임, 과실과 인과관계의 추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판례번호: 17052(2014가합***), 203763(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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