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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유방 멍울이 만져지고 종괴가 발견됐지만 악성종양 확인을 위한 조직검사를 안해 유방암 진단 및 치료 지연

by dha826 2019.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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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에 멍울이 만져지자 의원에서 맘모그램과 유방초음파 검사에서 종괴가 관찰돼 악성종양 가능성을 설명하고, 확진을 위한 조직검사를 하지 않아 유방암의 진단 및 치료의 적기를 놓친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파기환송

 

사건의 개요

원고는 유방에 멍울이 만져지자 피고 의원을 방문했다.

 

피고 의원의 진료기록부에는 촉진: 좌측 유방 및 겨드랑이에서 덩이가 만져짐, X선 유방촬영술(맘모그램): 석회 침착을 동반한 결절 음영, 유방 초음파: 섬유선종>악성종양, 좌측 겨드랑이에서 잘 분화된 저 에코 음영의 종괴: 지방종>섬유선종등으로 기재돼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조직검사를 해 악성종양인지 여부에 대한 확실한 진단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설명을 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 지내다가 멍울이 점점 커지는 듯하자 4개월 뒤 다시 피고 병원을 방문했고, 피고는 유방 초음파검사를 한 뒤 절제술 등을 시행한 후 떼어난 종괴에 대한 조직검사를 의뢰했다.

 

조직검사 결과 원고는 유방암 3기로 진단받고 항암화학요법 치료, 국소 절제술, 고주파절제술 등을 받았다.

 

원고의 주장

피고가 초진시 원고의 종괴를 양성종양으로 속단하고 조직검사 필요성을 알려주지 않은 과실로 약 4개월간 치료가 지연된 결과 유방암 3기로 진행한 과실이 있다.

 

2심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의 좌측 겨드랑이에 44.1mm 직경의 림프절로 예상되는 음영이 관찰됨에도 이를 지방종이나 섬유선종으로 판단했다.

 

이런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는 초진 당시 원고의 종괴가 악성종양일 가능성을 의심하지 않은 진료상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의 판단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초음파검사 결과에 의하면 위 원고의 유방 부위에서 발견된 여러 종괴들은 악성종양의 가능성이 없지 않으나 양성종양일 가능성이 높고, 확진을 위해 절제술이나 맘모톰을 시행한 다음 조직검사를 할 필요가 있어 향후 이를 시행할 예정이라는 취지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가 악성종양의 가능성을 의심하지 아니한 진료상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가 일단 악성종양일 가능성을 인식하였다면 원고에게 악성종양의 가능성을 설명하고, 확진을 위한 추가적인 검사방법으로 조직검사를 적극적으로 권유함과 아울러 원고로 하여금 향후 유방암의 존부에 관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유방암의 발병 및 전이속도, 치료방법, 요양방법 등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지 아니한 채 더 이상의 검사로 나아가지 아니한 결과 유방암의 진단 및 치료의 적기를 놓치게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기록에 의하면, 초진 당시 원고는 맘모그램 및 초음파 영상에 나타난 종괴의 크기는 2.1~5cm로서 2단계이나 조직검사를 시행하지 않아 림프절 전이 및 타 장기 전이 여부를 알 수 있는 의학적 근거가 전혀 없었다.

 

그리고 4개월 뒤 재검사에서 원고의 종괴 크기는 2단계에 해당하나 조직검사 결과 림프절 전이가 발견되어 유방암 3기로 진단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초진 당시 림프절 전이 및 타장기 전이가 없었다면 유방암 2기라고 볼 수 있을 것이나, 그 때에도 림프절 전이가 이루어져 이미 3기 이상으로 병기가 진행하였을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원고가 초진 대 유방암 2기에 머물러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원고의 초진 당시의 병기가 2기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의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하여 유방암의 병기가 2기에서 3기로 진행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진 때 원고의 추정 가능한 최상의 병기가 2기라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이 원고의 재산상 손해를 인정하고, 나아가 이를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를 정한 원심의 조치에는 손해의 발생 및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 이유는 정당하다.

 

판례번호: 245489(2007**), 60162(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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