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40주가 넘은 만삭의 산모가 태변흡입증후군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분만이 지연되면 태아곤란증에 빠져 저산소증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분만감시를 소홀히 한 채 무리하게 질식분만을 강행하다 신생아 사망.
여기에다 병원은 의료과실 책임을 면하기 위해 허위 내용으로 진료기록부를 사후 추가 작성했다는 게 법원의 판단.
사건: 손해배상
판결: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임신 40주 3일째 분만을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해 분만대기실에 대기하면서 태아감시장치를 통해 원고와 태아의 상태를 감시했다.
원고는 23:35경 체중 3.2kg의 신생아를 분만했다.
신생아는 분만 당시 태변착색이 심하고 자가호흡이 전혀 없어 기관지내 태변을 흡인하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했고, 24:00경 119 구급차를 불러 기관삽관을 계속하면서 H병원으로 이송했다.
하지만 신생아는 H병원에서 응급소생술을 받고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았지만 사망했는데 의료진은 선행사인 태변흡입증후군, 직접사인 신생아 가사에 의한 심폐기능 저하로 진단했다.
원고 측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의료사고 이후 분만과정이 정상적이었던 것처럼 진료기록지를 추가로 허위 작성해 제출했다.
2심 법원의 판단
[진료기록의 사후작성에 관한 판단]
피고 병원이 제출한 진료기록 일부는 피고 측이 책임을 면하기 위해 허위 내용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피고 병원 진료기록부의 기재는 피고 병원의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취지에 합당할 만큼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이 상세하고 성실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다 할 것이다.
원고와 같이 임신 40주가 넘은 만삭의 경우 태변흡입증후군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분만이 지연되면 태아곤란증에 빠져 저산소증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이런 위험을 발견할 수 있도록 파막된 양수의 양상, 자궁수축 양상, 태아의 심박동수 등에 대해 정밀하게 감시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제왕절개수술을 계획하고 실시해야 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의료진은 양막 파열 시기 및 양상, 자궁수축 양상, 15:00 이후의 태아 심박동수에 대해 관찰하지 않았거나 제대로 관찰하지 않는 등 분만감시를 소홀히 한 채 무리하게 질식분만을 강행했다.
또 피고들이 진료기록부를 부실하게 작성해 피고가 분만 감시를 제대로 했는지 여부에 대해 인정할 자료가 없고, 분만후의 신생아 상태로 보아 피고 측이 분만 감시를 게을리한 사실이 추인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신생아로 하여금 태변흡입에 의한 중증 신생아 가사에 의한 심폐기능 저하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판례번호: 2심 70597번(2005나**), 79650번(2006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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