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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병원이 구내식당을 식자재공급업체에 위탁운영하며 직영가산금 청구해 사기죄 기소했지만 법원 무죄 판결

by dha826 2019.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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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이 식자재 공급업계와 구내식당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식당 영양사, 조리사 등의 식당 종업원 인건비의 50%를 공제한 금액만 물품공급대금으로 지급받기로 계약한 뒤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식당 직영가산금을 받자 사기죄로 기소한 사건.

 

 

사건: 사기

판결: 1심 피고인 무죄

 

공소사실

피고인은 병원 원장으로서 위탁급식업체 대표와 식자재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구내식당 소속으로 되어 있는 영양사, 조리사 등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와 4대 보험료 등 일부를 위탁급식업체 측에게 지급할 식자재 대금에서 일부 공제하는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위 회사에서 인건비를 부담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영양사, 조리사 등의 입퇴사 정보 및 인사기록카드, 고용계약서 등을 위 회사에서 관리하도록 했다.

 

피고인은 구내식당에서 판매되는 식사에 대해 한끼 당 3,000원 가량으로 식비를 책정하여 병원 구내식당에서 판매되는 식사량에 따라 위 병원에서 위 회사에게 식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 구내식당을 위탁 운영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건강보험공단에 위 병원에서는 구내식당을 직영한다고 허위 신고한 후 위 직영가산금을 청구하여 2억여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영양사, 조리사 등을 소속 직원으로 두고 구내식당을 직접 운영함으로써 직영 가산금 등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건강보험공단을 속여 허위로 이 사건 요양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

 

1심 법원의 판단

요양기관이 영양사 등 요양기관 소속의 인력을 두어 구내식당을 직접 운영하는지, 아니면 다른 식자재 공급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지 여부는 결국 영양사 등 식당 종사자들에 대한 고용 및 지휘감독 관계, 식단의 작성, 식자재의 검수, 조리위생의 관리 및 식당시설의 관리 등 구내식당의 전반적인 운영 형태에 의하여 결정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병원으로 이전하여 개업하기 전의 병원을 운영할 당시 위 업체에 구내식당을 위탁하여 운영해 오다가 병상의 규모가 훨씬 큰 이 사건 병원으로 확장 이전하면서 식당을 직영체제로 전환했다.

 

이에 위 회사와 사이에 식자재만을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새로운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위탁급식업체 대표는 이 사건 병원에 공급하는 식자재의 가액으로 매월 입원환자에게 제공되는 1식 당 3,000원으로 계산한 금액에서 영양사조리사 등 식당종사자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급여, 4대 보험료, 퇴직금 등)50%를 공제(할인)한 금액 만을 지급받겠다고 제의했다.

 

위 식자재대금 산정방식에 관한 계약조건이 식자재를 공급받을 때마다 대금을 정산하는 경우에 비하여 식자재대금을 정산하는 데 훨씬 수월할 뿐 아니라, 위 식당종사자들에 대한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어 구내식당 운영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여 위 제안을 수락하였다.

 

다만 그러한 계약조건을 위 물품공급계약서에 명시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라 기존에 위 위탁급식업체 소속의 영양사로서 이 사건 병원 이전의 OO병원에서 파견되어 근무한 바 있던 김00과 새로운 연봉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00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병원 총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매주 식단의 작성, 해당 식자재의 선별 및 납품 요청, 납품받은 식자재의 검수에서부터 조리설비와 기구 관리, 위생교육, 조리사 등 식당종사자들의 근태관리 등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책임 하에 위 병원의 식당 운영의 실무를 전담하는 영양실장으로 근무하였다.

 

이러한 업무와 관련하여 김00이 위 회사로부터 지시 나 간섭을 받은 정황은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직영체제로 전환한 이후부터는 인터넷상에서의 채용공고 등을 통하여 조리원 등 필요한 식당종사자들을 채용하였고, 채용한 인력에 대하여 매년 연봉협상을 통한 급여, 휴무일수 등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약정하여 식당종사자들의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위 식당종사자들에게 지급하는 급여 등 인건비의 50%는 위 계약조건에 따라 사실상 식자재위탁업체가 부담하여 왔으나, 그 외의 식당 운영에 소요되는 조리시설 및 기구의 유지관리비와 전기, 수도, 가스요금 등은 전적으로 이 사건 병원에서 부담하였다.

 

위 회사는 평소 이 사건 병원의 식당종사자들에 대한 인사기록카드, 연봉근로계약서, 급여대장 등 그들의 이력과 급여에 관련된 자료를 병원의 영양사인 김00으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는 식당종사자 인건비의 50%를 위 회사에서 부담하는 관계로 이 사건 병원이 고용한 식당종사자들의 인적 사항과 그들에게 실제 지급되는 급여액수를 위 회사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설령 위 회사가 병원 식당종사자들에 대한 인건비의 절반을 부담한 관계로 이 사건 병원에서 한 구내식당의 운영을 순수한 의미의 직영으로 보기 어려워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의 식사가산금 등 요양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령의 해석과 관련된 사후적인 법률적인 판단에 의한 것일 뿐이다.

 

요양급여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법률전문가가 아닌 피고인이 처음부터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없는 결격사유가 존재함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고 있음에도 건강보험공단을 속이고서 이를 청구한다는 편취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병원의 구내식당을 위탁운영하였음에도 이 사건 직영가산금 등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확신을 가지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판례번호: 1789(2013고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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