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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약국이 의료기관의 안 또는 구내에 있다며 약국개설 등록신청 반려…법원은 처분 취소 판결

by dha826 2019.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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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가 약국개설 등록신청을 하자 자치단체가 약국 개설 장소가 의료기관 안 또는 구내에 해당해 약사법 위반이라며 개설 신청을 반려한 사건. 이에 대해 법원은 해당 약국이 약사법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처분취소 판결

 

사진: pixabay

 

사건: 약국개설등록불가통보처분 취소

판결: 2심 원고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약사로서 00시 지하 1, 지상 7층 건물의 1층에 ‘A약국을 개설하기 위해 약국개설 등록신청을 하였다.

 

피고 자치단체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1층에 의원, 편의점, 커피점이 있으나, 나머지 지하 1층에서 지상 7층 전체가 하나의 의료기관(B병원)으로서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 소정의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안 또는 구내인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약국개설 신청을 반려하였다.

 

원고의 주장

B병원이 입점한 2층으로 올라가기 위한 계단과 엘리베이터는 건물 북동쪽 전면에 있고, 해당 건물의 실내에서 약국으로 출입할 수 있는 통로가 없는 점, 약국과 B병원은 별개의 독립된 공간으로 구분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B병원 이용자들도 약국을 B병원 안 또는 구내로 인식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등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심 법원의 판단

B병원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5,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1명 있는데, 주로 알코올중독, 스트레스, 불안, 우울, 치매, 소아청소년 정신건강 등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와 입원치료를 하고 있다.

 

4~6층의 경우 정신질환 입원환자들의 폐쇄병동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정신질환 환자들의 경우 의료법에 따라서 원내처방이 100% 이루어지고 있다.

 

이 사건 건물 1층의 북동쪽 전면 부분에는 B병원 출입용 엘리베이터와 2층 계단으로 들어가는 출입문이 있고, B병원 쪽 출입문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이 사건 약국으로 출입할 수 있는 통로는 막혀 있는 상태이다.

 

B병원은 정신건강의학과가 주된 진료과목이고, 대부분 원내처방이 이루어지고 있어 이 사건 약국이 개설되더라도 B병원의 구내약국의 역할을 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구조와 기능, 이용 및 관리현황, 이 사건 약국의 상호가 ‘A약국으로 ‘B병원과 명확히 구별되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약국은 B병원과 상호 독립적인 별개에 공간에 해당하고, 의료기관 이용자와 일반인들도 이 사건 약국을 B병원의 시설안 혹은 구내로 인식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약국과 B병원의 운영자가 서로 다르고, 여기에 B병원의 운영실태를 더하여 보면 B병원과 이 사건 약국 사이의 담합행위나 B병원이 이 사건 약국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 또한 적어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신청이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례번호: 24611(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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