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가 약국개설 등록신청을 하자 자치단체가 약국 개설 장소가 ‘의료기관 안 또는 구내’에 해당해 약사법 위반이라며 개설 신청을 반려한 사건. 이에 대해 법원은 해당 약국이 약사법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처분취소 판결
사진: pixabay
사건: 약국개설등록불가통보처분 취소
판결: 2심 원고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약사로서 00시 지하 1층, 지상 7층 건물의 1층에 ‘A약국’을 개설하기 위해 약국개설 등록신청을 하였다.
피고 자치단체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1층에 의원, 편의점, 커피점이 있으나, 나머지 지하 1층에서 지상 7층 전체가 하나의 의료기관(B병원)으로서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 소정의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안 또는 구내인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약국개설 신청을 반려하였다.
원고의 주장
B병원이 입점한 2층으로 올라가기 위한 계단과 엘리베이터는 건물 북동쪽 전면에 있고, 해당 건물의 실내에서 약국으로 출입할 수 있는 통로가 없는 점, 약국과 B병원은 별개의 독립된 공간으로 구분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B병원 이용자들도 약국을 B병원 안 또는 구내로 인식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등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심 법원의 판단
B병원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5명,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1명 있는데, 주로 알코올중독, 스트레스, 불안, 우울, 치매, 소아청소년 정신건강 등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와 입원치료를 하고 있다.
4~6층의 경우 정신질환 입원환자들의 폐쇄병동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정신질환 환자들의 경우 의료법에 따라서 원내처방이 100% 이루어지고 있다.
이 사건 건물 1층의 북동쪽 전면 부분에는 B병원 출입용 엘리베이터와 2층 계단으로 들어가는 출입문이 있고, B병원 쪽 출입문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이 사건 약국으로 출입할 수 있는 통로는 막혀 있는 상태이다.
B병원은 정신건강의학과가 주된 진료과목이고, 대부분 원내처방이 이루어지고 있어 이 사건 약국이 개설되더라도 B병원의 구내약국의 역할을 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구조와 기능, 이용 및 관리현황, 이 사건 약국의 상호가 ‘A약국’으로 ‘B병원’과 명확히 구별되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약국은 B병원과 상호 독립적인 별개에 공간에 해당하고, 의료기관 이용자와 일반인들도 이 사건 약국을 B병원의 시설안 혹은 구내로 인식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약국과 B병원의 운영자가 서로 다르고, 여기에 B병원의 운영실태를 더하여 보면 B병원과 이 사건 약국 사이의 담합행위나 B병원이 이 사건 약국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 또한 적어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신청이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례번호: 2심 4611번(2014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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