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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바이러스성 뇌염으로 사망한 노동자에 대해 업무상 산재를 인정,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 판결

by dha826 2019.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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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노동자가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려 바이러스성 뇌염으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 법원은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고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513841 판결

 

사건: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승

 

사건의 개요

C씨는 6. 13. D사에 입사해 공장에서 차량검사 등의 근무를 하였다.

 

그러던 중 7. 2. 16:00 근무 중 손떨림, 눈 초점 흐트러짐 등의 증상을 보여 귀가하였다가, 같은 날 23:00경 고열 및 고통을 호소하여 구급차로 F병원으로 후송되어 경련, 발작의 증상으로 치료를 받았다.

 

7. 3. 08:12G병원으로 전원되어 상세불명의 바이러스 뇌염으로 진단받고 치료를 받다가 7. 31. 03:03경 직접사인 폐렴’, 중간선행사인 간질중첩증’, 선행사인 바이러스성 뇌염(이 사건 상병)’으로 사망하였다.

 

C의 아버지는 피고에게 아들의 사망에 대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은 바이러스 감염에 의하여 발병하는 질환으로 과로 및 스트레스 등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의 주장

C의 업무시간은 7. 2. 이전 1주일 전부터 30% 증가되었고, 입사한지 20일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미숙련근로자로서 더 높은 업무강도와 피로도를 느꼈으리라고 보인다.

 

당시 기온이 32.1가 넘는 폭염 속에서 작업을 하는 등의 여러 사정으로 이상증세를 보이기 시작하였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바이러스성 뇌염은 과로나 스트레스 등 신체의 면역력 저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 일반적 의학적 소견이고, 결국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법원의 판단

[G병원 C 주치의 소견]

바이러스성 뇌염은 과로나 스트레스 등 신체의 면역력 저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 일반적 의학적 소견이며, 환자의 경우 이와의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음.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

현대의학 소견으로는 과로나 스트레스가 면역력을 저하시켜 바이러스성 뇌염을 발병시킨다는 의학적인 근거는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고, 또한 환자의 작업환경이 바이러스에 접촉된다거나 감염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연관성은 적을 것으로 판단됨.

 

[J병원 진료기록 감정 결과]

바이러스 감염이나 감염증상의 발현은 신체 면역력과 관련성이 높고, 일반적으로 과로나 스트레스는 면역력 저하와 연관성이 높다고 판단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임.

 

직업환경의학 전문의의 견해로 볼 때 바이러스성 뇌염의 발생 또는 악화는 면역력과 관련이 있으며 과로나 스트레스 면역력 저하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됨.

 

C가 입사하여 3주간 근무하면서 8시간 근무(08:00~17:00)를 한 2일을 제외하고는 전부 초과근무를 하였고, 그 중 12시간 근무가 3, 토요일 14시간 야간근무 1, 평일 야간 10시간 근무가 5회 있었는바, 근무시간이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C는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아 업무에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컨베이어시스템의 특성상 동료 작업자와 같은 속도로 차량 검사 작업을 수행해야 하므로 부담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과중한 근무 및 야간 근무, ·야간 근무시간대의 변경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스트레스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망인의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인하여 면역기능이 현격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감염 또는 잠복한 바이러스가 활성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보아 그 인과관계를 인정함이 타당하다.

 

판례번호: 1953(2012구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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