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기침, 가래, 콧물, 인후통, 두통 등의 증상을 호소했음에도 공보의가 기본적인 검진이나 활력징후조차 측정하지 않은 채 감기로 진단하고, 약을 처방해 뇌수막염 진단 및 치료가 늦어져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기침, 가래, 콧물, 인후통 등의 증상을 호소하면서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는데, 당시 공중보건의인 〇〇〇는 기본적인 검진이나 활력징후를 측정하지 않은 채 감기로 진단했다.
그리고 해열진통소염제 근육주사와 함께 3일 분량의 해열진통소염제, 제산제, 진해거담제, 항생제를 처방하였다.
환자는 약을 복용하였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4일 뒤부터 심한 두통까지 생기자 다시 피고 병원에 내원했다.
하지만 〇〇〇는 기본적인 검진이나 활력징후도 측정하지 않은 채 여전히 감기로 진단하고, 단지 타이레놀만을 추가하였을 뿐 처음 내원 당시 처방한 약과 동일한 약을 처방하였다.
환자는 집에 돌아와 피고가 처방한 약을 복용하였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다.
같은 날 17:30경에는 어지러움과 함께 구토 증세까지 생기자, 119에 연락하여 〇〇의료원 응급실로 내원하였는데, 이송될 동안 혈압은 매우 높은 상태였다.
환자는 같은 날 18:24경 〇〇의료원 응급실에 도착하였고, 내원 당시 이미 의식장애가 진행되는 상태였는데, 〇〇의료원은 상급 의료기관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20:13경 〇〇대학병원으로 전원하였다.
〇〇대병원에서 뇌 전산화단층촬영을 시행한 결과 뇌간 경색 및 바이러스성 뇌염 의증 진단하고, 뇌경색 치료 약물을 투여하는 등 조치를 취한 후 23:40경 가족들의 요구에 따라 연고지에 있는 대학병원으로 전원하였다.
환자는 다음날인 패혈성 뇌수막염 진단 아래 항생제 치료 및 뇌내압을 조절하기 위한 조치 등을 취하였지만 다음날 다발성 기관 부전 및 쇼크상태를 보였다.
08:00경에는 혈압 측정이 불가능해지고 호흡도 정지되어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결국 심폐기능부전으로 사망하였다.
1심 법원의 판단
환자가 심한 두통이 생겨 다시 피고 병원에 내원해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고 두통까지 생겼다고 호소한 이 사건의 경우 공보의로서는 검진을 위한 기본자료로서 체온, 혈압, 맥박, 호흡수 등 활력징후 측정을 해야 한다.
또 이에 기초하여 감기 외의 다른 병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그 감별을 위한 문진 및 검사를 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증상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검진이나 활력징후의 측정조차 전혀 실시하지 않은 채, 단순히 환자의 얘기만을 듣고 만연히 망인의 질환을 감기로 진단하고, 그에 대한 처방만 하였다.
따라서 공보의에게는 환자에 대한 진단 및 조치에 관하여 의사에게 요구되는 의료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공보의가 진료에 임하는 의사로서의 기본적인 검진을 게을리하였기 때문에 뇌수막염은 조기에 진단될 수 없었고, 뇌수막염에 대한 치료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없었다.
아울러 환자의 상태는 계속 악화되어 의식장애 상태에 빠지고 다발성 기관 부전 및 폐혈증으로 인한 쇼크상태를 동반하였다.
공보의의 위와 같은 과실은 환자가 뇌수막염으로 사망하게 된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판례번호: 1심 12774번(2006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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