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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산전진찰 중 체중 증가 등 임신중독증 증상이 있었지만 조치를 안해 분만후 폐렴 사망

by dha826 2019.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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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의 체중이 늘어나는 등 임신중독증(자간전증) 증상이 나타났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분만후 폐렴으로 사망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A는 피고 병원에서 산전진찰을 받아왔고 진찰 내역은 아래와 같다.

임신 214일째 체중 64.7kg

임신 254일째 체중 68.6kg, 혈압 138/57mmHg

임신 304일째 체중 75.3kg, 혈압 138/73mmHg

임신 325일째 체중 78.4kg, 혈압 138/85mmHg, 부종, 두통, 호흡곤란, 체중증가, 시력저하 나타나면 내원할 것을 권유.

 

A는 임신 335일 새벽 호흡곤란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해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고, 피고 의료진은 자간전증으로 진단하고 상급병원으로 전원했다.

 

자간전증(임신중독증) 임신과 합병된 고혈압성 질환.

A는 심한 자간잔증 및 HELLP 증후군(용혈, 간효수치 상승, 혈소판 감소증이 함께 나타나는 것), 태아곤란증 상태였고, 응급제왕절개술로 신생아를 분만했지만 폐부종이 악화되어 패혈성 쇼크로 사망했다.

원고의 주장

A가 자간전증 발생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나타났음에도 피고가 적극 치료하지 않아 합병증인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러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2심 법원의 판단

A2주 동안 체중이 3.1이 증가하여 임신 후반기에 급격한 체중의 증가 양상을 보였고, 확장기 혈압이 90Hg 미만으로서 정상 범위 내에 있기는 하였지만, 57Hg, 73Hg, 85Hg으로 높아지는 추세를 보여 자간전증의 발생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징후가 나타났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 의료진로서는 자간전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심을 가지고 이를 진단하기 위하여 기본적 검사인 단백뇨 검사를 시행하고, 집중 관찰을 위하여 적어도 3~4일 간격으로 외래로 방문을 하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단지 중증 자간전증의 증상인 두통, 호흡곤란, 시력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병원에 오라는 지시만 하였을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판례번호: 1286(2008가합**), 24221(2009**), 12296(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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