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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필러시술 부작용과 의료분쟁

by dha826 2019.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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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주름이나 꺼진 부분에 보충물질을 주사해 얼굴에 ‘볼륨’과 ‘입체감’을 살려주는 필러(filler) 시술.  코필러 이마필러 무턱필러 볼필러 팔자주름필러 입술필러 재생필러 등 종류도 다양하다.  

 

성형외과의 공통적인 주장
“00000산 원료를 사용해 품질과 안전성이 우수하다”
“안전하더라도 이왕이면 시술 의사의 필러 노하우와 경력을 따져본 후 충분히 숙련된 의료진에게 시술 받는 것을 권해드린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안전한 시술은 없다.

 

 

필러성형에서 흔히 발생하는 의료분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필러 시술 부위에 종괴가 생겨 흉하게 되었다”

 

#2 코필러 시술후 코에 통증이 있고, 검은색 자국이 생겨 필러 제거술을 한 뒤 코가 변형되거나 다발성 반흔, 색소 침착 및 홍반 증상이 있다

 

#3 팔자주름에 필러시술을 받고 시술 부위가 괴사해 필러를 녹이는 시술과 발진제거 시술을 받았지만 미세한 모양 변형, 피부결이 달라보인다.

 

#4 코필러 성형수술을 받은 뒤 콧등과 콧망울이 괴사해 피부박리술 등의 치료를 받았지만 피부 반흔 등이 발생

 

#5 성형외과에서 코필러 시술 도중 코 부위 허혈이 발생해 필러용해제를 코 등에 주입한 후 상급병원으로 전원했지만 피부괴사로 콧구멍비대칭, 좌측 코 폐색증 등이 발생해 코끝과 콧등의 반흔성 구축함몰 변형이 남았다.

 

#6 성형외과의원에서 코에 필러를 주입하는 시술, 코 리터치 시술, 팔자주름필러 시술을 받은 뒤 코날개 부위 피부 손상과 흉터, 코 부위의 통증과 후각기능 저하 증상 호소

 

#7 의원에서 팔자주름을 없애기 위해 필러시술을 받고, 변색되고, 열감이 느껴지며 통증이 발생했으며, 급기야 오른쪽 콧구멍이 없어져 코재건수술을 받았지만 선상반흔, 비후성 반흔이 남아있다.

 

#8 의사는 필러 시술에 앞서 시술방법, 시술후 부작용에 대해 미리 설명하지 않아 환자가 시술받을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박탈했다.

 

#9 의사가 아닌 간호조무사가 이마 부분에 필러를 주입하는 행위을 했다.

 

#10 한의사가 환자의 코와 볼에 필러시술을 했다.

 

대법원은 필러시술이 전적으로 서양의학의 원리에 따른 시술일 뿐이고 거기에 약침요법 등 한의학의 원리가 담겨 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한의사의 필러시술행위는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법원 판결

시술 의사는 필러 주입시 주의의무를 위반해 피부나 혈관 주행을 고려하지 않아 필러가 환자의 혈관을 압박해 코 피부 괴사가 발생했다

 

필러 주입후 통증과 피부 색 변화가 발생할 경우 최대한 빨리 필러 제거술을 받아야 하므로 즉시 병원을 방문하도록 설명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위반해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

 

팔자주름 부위 안면혈관의 분지에 필러를 주입하거나 적어도 필러에 의해 주변혈관이 눌리도록 필러를 주입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과실과 원고의 피부괴사로 인한 악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의사는 환자에게 혈관 폐색에 의한 피부괴사 등 필러 시술에 따른 부작용 설명을 했다고 진료기록부에 기재했지만 이는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여 설명의무를 위반해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

 

[필러 시술을 받기 전 생각할 점]

-절대 안전한 시술은 없다

-돌이킬 수 없는 부작용,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다

 

-병원은 부작용, 후유증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길 꺼린다. 그러니 시술을 받을지 결정하기 전에 충분히 질문하고 충분한 설명을 듣는 게 중요하다. 내 얼굴은 소중하다.  

 

-그리고 시술하는 사람이 의사인지, 경력은 얼마나 있는지 등도 꼼꼼히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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